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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06.10 20:03 답글 신고
    민사 10년 갑니다.
    신혼집 동산 압류 방법이 최고일듯.. 신혼집에 바로 동산 압류 들어가세요..
    티비, 가구, 냉장고, PC 등등 모든 물건에다가 빨간딱지 붙여 줍니다.

    결혼한다구 하니 더 잘 됐네요.. 물건 모두 새삥하겠네요..
    동산 경우.. 이건 명의가 없습니다. 부부재산 반띵이죠..

    동산 모조리 빨간딱지 붙이고.. 경매 넘기세요.. 그 돈으로 채무 해결하심 됩니다.

    한번에 해결이 안됐다?? 1년에 한번씩 놀러가주세요..

    16년 10월이면.. 1200에 목숨 걸었네요.. 2년 넘게 지나도록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하는거 쉽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 조금 붙을 겁니다.
    그거 없애려면.. 채무자가 빚 청산하고... 채권자가 해지동의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1200에 목숨 건 넘.. 신용불량자되고.. 생까겠지요..
    이건 쉬우니까 시간되실때 덤으로 해주세요. 1200만원이면 수수료도 얼마 안 붙습니다.

    동산 압류는 최후 방법입니다. 이미 최후까지 오셨네요.. 최후통첩! 빨간딱지 날려주세요~.

    예식장 1인 시위.. 괜찮은 방법인듯..ㅡㅡ
    답글 16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06.10 19:16 답글 신고
    금마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건.. 재산내역은 이미 까보신거자나요?
    근데 결혼까지 하는 색기라면 조만간 직장도 구할 듯 한데, 월급에다가 압류라도 걸어야죠..
    뭐 여자가 돈이 많아서, 그 후배색기가 전업주부 역할이면 꽝이구요.

    그리고, 독촉하는 거 까먹지마시고 종종 전달해주시고, 채무불이행이든가 법원에 뭐 신청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하면 상대방은 은행금융업무랑 청약이나 그런거 다 뺀찌먹을 거에요.

    추심업체 가봐야 100퍼 받을 순 없고, 독촉만 계속하면서 기다리는 수 밖에요.
    뭐 상등신이 아니고서야 결국 살다보면 나중에는 지 명의로 되는 재산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답글 4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6.10 18:50 답글 신고
    판결까지 받으셨으면, 원금 일부 회수나 괴롭히고 싶으신 거면

    신용정보업체와 상담하세요.

    보험사만큼 탈탈 털어줍니다.
    답글 10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19.06.10 23:31 답글 신고
    식장에서 큰 소리로 ㅇㅇ야 내 돈은 언제 갚을거냐~ 물어보세요
  • 레벨 이등병 노란포도쥬스 19.06.10 23:42 답글 신고
    신혼살림에 압류딱지 붙이세요
    집들이도 할텐데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돈 줄꺼같은데요
  • 레벨 상사 2 제로백24초 19.06.10 23:43 답글 신고
    진짜 똑같은상황입니다 저도
    액수는 1000만원 사건은 2013년도
    사기꾼 지앞으로 통장 핸드폰 차따윈없음
    도리어 금융사 은행상대로 사기대출로 30억정도 빛있는거 내눈으로 직접확인
    평생 차 통장 핸드폰 각종명의 지앞으로 할일없는사람임
    배째고싶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음
    형사는 승소 민사도 승소했는데 방법이 없는 이심정은
    겪여조지못하면 모릅니다 차라리 금액만큼 징역을 살리면 억울함이라도 덜할것을
    민사는 주지않으려면 얼마든지 안줄방법이 있습니다
    민사법 너무 맹신마세요 아 씨발 또 생각나네 내천만원
  • 레벨 중령 1 훈남아재 19.06.11 13:13 답글 신고
    슬쩍사람시켜 죽여도될놈이네요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SUN23TM 19.06.11 11:43 답글 신고
    없는 사실을 떠들어야 명예훼손이고, 있는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건 죄가안된다? ... 이부분은 잘못된 정보인것 같습니다. 사실그대로 얘기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됨으로 주의 하셔야합니다.
  • 레벨 이등병 둥그스룸 19.06.11 00:29 답글 신고
    인간관계가 얽혀있는 새끼에게 돈을 받으시려면
    일단 이렇게까지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개나줘버리시구요 주위사람들에게 욕먹는거 즐겨야되시구요 (인간관계정리됩니다)
    작정하고 만세불렀는대 배째주셔야죠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을돈이면 본인이 움직이셔서 받으실수있어요 어차비 개네 재산까보는대 돈드는거 님이주시는거나다름없구요
    재산까보실때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다까보셨나요 돈은들지만 다까보실수있으면 까보시구요 그것도 모같은게 일정금액 이상 그이후돈만압류할수있써요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에등재시키시구요 빨간딱지부쳐놓고 시작하십쇼 1년2년받을생각절대 하지마세요 내인생과 함께가자 씨벨로마라는생각으로 공부하시고 퇴근하시면서 가끔 신혼집가셔서 우편물확인하시고 재산세 세금 등등 담배한대태우시면서 확인하시고 때로는 강하고전광석화 같이 때로는 천천히 압박을가하셔야대요 빨간딱지부치면 지랄발광합니다 그러면 냉철하게 그새끼가하는말을 잘생각해보시고 빈틈을보시고 모든 통화는 녺음 2번3번씩 개소리를 들으면 돈은받아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로히가지세요 저는 유투부 한주원보고 공부했습니다 대학친구가 추심하는일이여서 도움받고있구요 전 20년지기 부랄친구에게
    1억입니다ㅋㅋㅋㅋ
    마음은항상 평온 그새끼를 돌보듯이 보세요저는 사람을 못믿게되고 동네친구들 두명빼고정리했구요 그새끼 장인장모 부모뒤지기만을 기다리고있구요 동네친구들을 이용해서 그새끼 차명계좌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차명계좌씀니다 그새끼 하루 이동경로 동호회모임 누굴만나고다니는지 다알고있습니다 처음이 힘들지 정보한개두개 모이면 그다음부턴쉬워요
    채무자 개새끼는 내인생의 동반자~~~~~
    아그리고 애새끼 싸질러서 나올때 빨간딱지부쳐주면 재미있으실꺼에요^^
    항상 부처에마음으로 중고차폐차시켰다생각하시고 마음은항상평온 중요합니다즐기세요 괴롭히는거에 재미를부치세요 분노와증오를 그쪽으로푸세요
  • 레벨 훈련병 이펙터 19.06.11 13:47 답글 신고
    마음은 항상 평온 굿입니다
  • 레벨 이등병 그러지맙시다 19.06.11 01:38 답글 신고
    저 같으면
    1. 식장입구 하객들한테 신랑 인사하는곳에서 돈달라고 약간의 소란을,,,,
    2. 약간의 몸싸움이 있으면, 경찰 바로 호출,,
    3. 친한 지인들 부르셔서 저놈이 돈띠먹고 배짼데, 수근수근,.,,,
    4. 그자리에서 신랑, 신부 하객들, 다 욕할때까지 시전, 술 약간 드시고 주저앉아 우셔도 되구요,,
    5. 근데 이렇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랑가요?? 정말 잘몰라서 이부분은 여쭤볼께요~
  • 레벨 중장 JYEnt 19.06.11 15:35 답글 신고
    그냥 우시죠????? 밥먹음서 술먹고 울면서 지금 그돈이 없어서 울 가족 길거리 나앉게생겼다

    제발 이자는 댓고 원금 1200만 갚아주라~~~~ 엉~~~엉~~~~~

    일단 우는거죠~~~~~ 그러면서 할말다하시고~~~~~
  • 레벨 이등병 그러지맙시다 19.06.11 01:40 답글 신고
    참, 판결문 지참하시구요ㅡ 경찰 부르면서 경찰오면 자초지정 계속 설명, 소란안피운다하고 계속 버티디...
  • 레벨 병장 필립philip 19.06.11 02:36 답글 신고
    결혼식날 찾아가서 축의금 안 넘기면 장인 장모님께 판결문 보여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돈 받고 나서 보여주세요
  • 레벨 대장 로드미컬 19.06.11 03:29 답글 신고
    냅두세요 혼인신고 하면 유체동산 압류 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 회사 고고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6.11 05:25 답글 신고
    원래 돈거래는 버리는 돈으로 하는거죠.

    아무래도 받긴 걸런거 같고.

    법적으로 걸수 있는건 계속 걸어 두세요.


    근데 저딴놈이랑 결혼하는 여자는 무슨생각이 ?
  • 레벨 상병 옙뿡라이더 19.06.11 06:00 답글 신고
    식장 입구에서 1인시위도 불법인가요?
  • 레벨 대위 3 유로디안 19.06.11 07:45 답글 신고
    결혼식 축의금은 보통 혼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혼주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되겠죠.
    그러므로, 축의금에 대한 강제 집행(!)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설사 후배 앞으로 된 축의금이 조금 있어 소유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는 강제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하는 폭넓은 의미의 채권추심 행위(1인 시위나 다소의 소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서는
    채무 변제의 법적 의무 없는 자에게 변제 요구나 공연히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고
    최소 경범죄나 형법상의 명예훼손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시되
    그 후배와 악수 한번 하면서 돈 언제 갚을지 조용히 물어보시고 식사 한끼 하고 오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후배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고, 결혼 이후 별 반응 없으면 강제 집행 고고~
  • 레벨 중장 깁은고뇌 19.06.11 07:50 답글 신고
    식장입구에서 1인시위 어떤지요 개쪽팔게
  • 레벨 대위 3 갓나새끼 19.06.11 08:01 답글 신고
    저도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한 동생이
    신불자에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생활비가 아예 없고 월급받으면 준다고 카드좀 빌려달라길래 조금씩 쓰게 해줬더만
    몇달은 잘 갚더니 이제는 배째라 ㅋㅋㅋㅋ
    카드는 정지했고
    돈달라고 전화해서 지랄하면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았어..
    돈 생겨서 돈 줄수있으면 어 그래 알았어 보낸다고
    이지랄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수가 ㅋㅋㅋㅋㅋ
    채무관계 정리되면은 델렉트됨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06.11 08:33 답글 신고
    저도 이래저래 빌려주고 못받은것만 3천만원정도되는데 독촉해봐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거지놈한테 적선한셈치고 잊어버린게 어언3년째..
  • 레벨 대령 3 풍악을울려라 19.06.11 08:33 답글 신고
    결혼식날 돈받으러 간다고 연락한번주세요..

    주례할때나.. 신랑 입장할때 큰소리로 돈값아라 하면 더 재미있을듯.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트린담이와 19.06.11 10:24 답글 신고
    15-20퍼정도
  • 레벨 중사 1 건방진우루 19.06.11 08:46 답글 신고
    보배횽들 결혼식장으로 20분만 초대 축의금 봉투에 "돈 갚아라" 편지지 넣어서 식권은 5장씩 정신적 압박도 주고 보배횽들 한테 밥도 쏘고 어떠신지 ㅎㅎ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06.11 08:51 답글 신고
    '결혼식장에 내가 받으러 가기 전에 갚아라' 고 하고 반응을 보면 참 잼날듯...
  • 레벨 원사 3 테레네 19.06.11 08:59 답글 신고
    제가 4000천만원 때이고 그동ㅈ맹놈이결혼했어요 변호사고 소송해도 결혼하고마누라명의나 부모명의면 한훈도못받아요 법이그럼 민사10년에 연장해도 배째면그만입니다.
  • 레벨 중사 2 청광달마 19.06.11 10:28 답글 신고
    식장ㄱㄱㄱ 법에 문제만 없다면 하객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라고 말하고싶네요ㅋ
    물론 큰목소리로ㅋ 힘드시겠지만 즐기세욥
  • 레벨 대령 2 우기명 19.06.11 10:41 답글 신고
    쓰레기를 알고 지내셨네요ㅜㅜ

    작은돈이나 큰돈이나 저딴짓할놈은 그냥 하는거 같아요
  • 레벨 하사 1 숭어의질주2 19.06.11 10:46 답글 신고
    https://youtu.be/89NE9QIoe2E
    이거라도 써보시는게??
  • 레벨 원수 미래소녀얌 19.06.11 11:04 답글 신고
    식장 깽판
  • 레벨 소위 3 백진주세븐이 19.06.11 11:08 답글 신고
    나쁜놈이네요.. 저는 진짜 너무 믿는 사람이여도 돈거래 안해요..

    믿고 했다가 글쓴님보다는 적지만 2명한테 떼였네요..
  • 레벨 하사 3 슬픈웃음 19.06.11 11:10 답글 신고
    결혼식 이전에 하세요. 결혼 잘하나 보게....
  • 레벨 소장 v차인표인봉v 19.06.11 11:19 답글 신고
    예식장 깽판 존나 재밌겠다ㅋㅋㅋ
  • 레벨 상사 2 쌕쌕이 19.06.11 11:47 답글 신고
    이에는이 진상에는 진상으로....
  • 레벨 중령 3 에이그윈 19.06.11 11:54 답글 신고
    신혼집에 유체동산 압류 진행하세요 빨간딱지 붙어봐야 이것들이정신을 차리려나
  • 레벨 대령 3 배룩이 19.06.11 12:00 답글 신고
    신부측에 가서 시위하면 볼만할듯ㅋㅋㅋ
  • 레벨 대령 3 5rockboy 19.06.11 12:05 답글 신고
    1200띵가먹었으면 벌 받아야죠.
  • 레벨 하사 3 아제라AGERA 19.06.11 12:21 답글 신고
    이진우 울산살다 하남 도망간놈
    기다리라 잉 끝까지 찾는다 개쉑꺄
    돈 2천 우습제 호로새ㅣ꺄
  • 레벨 하사 2 쪽찝계 19.06.11 12:23 답글 신고
    판결문들고 신용보증회사 찾아가는게
    제일빠를듯하네요 인정사정볼것없이
    딸딸털어서 받아줄거에요.
    나도 얼떨결에 한번당해봤어요
    돈안주고는 못배길걸요.
  • 레벨 상사 3 소밥줘야해요 19.06.11 12:36 답글 신고
    본안소송까지 승소판결 되었다면 충분히 쉬운길일듯 합니다만..

    2~3년정도 걸린 보시고, 장기플랜 계획하 추심활동 하시면 충분히 마음편하게 받아낼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결과 토대로 법무사 상담받고, 한계단 한계단 오르면서 서서히 옥죄어 가면 됩니다.


    1. 계좌 본압류 (1금융 + 신용조사결과 주거래은행 상대)

    2. 유채동산 압류 및 강제집행신청

    3. 이외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자동차, 부동산 외 기타 재산 (축의금도 시점만 맞다면 가능합니다)을 대상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신청을 통한다면 법원 집행관과 동행하여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사견으로 결혼이전에 존재했던 채무이므로 부부 공동책임으로 보진 않을듯 합니다. 즉 채무자에게만 채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엔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약혼녀가 사해행취 취소소송 소를 제기해야 딱지땔수있음..)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19.06.11 13:08 답글 신고
    와 저런인간도 결혼하네 ㄷㄷㄷ
  • 레벨 상사 1 참새척추꺽기 19.06.11 13:09 답글 신고
    문자보내요.
    돈줄래 결혼식 망칠래.

    이거면됨.해봤음.
    당장입금은 안되나 일부입금됨.
    식끝나고 나머지 안주면.없다 생각하고 돌잔치까지 기다리면됨.
  • 레벨 중령 1 훈남아재 19.06.11 13:19 답글 신고
    아님사람시켜 죽이는것도 좋겟네요
  • 레벨 하사 2 marang 19.06.11 16:23 답글 신고
    솔직히 안갚을놈은 어떻게든 꽁꽁숨기고 법의태두리안에서 잘버티다가 시효지나면 보란듯이 잘사는척을하죠 그런거보면 사람쓰는것도 방법이긴하지만 본인의 남은인생을위해 그거처먹고뒤져라 하고생각하고 걍 열심히사시는게 더나을듯요 ㅠㅠ
  • 레벨 중위 2 원래그래 19.06.11 13:30 답글 신고
    결혼식장 또는 신부측가서 이야기 하시라는데 그건 개인신용정보법위반입니다.
    채무자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야기할수 없죠.
    또한 결혼후 유체동산압류에도 다소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신부가 가전제품을 사오면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는 불가할듯 합니다.
    조용히 계시다가 한 반년후에 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한데요.
  • 레벨 원사 2 대전리 19.06.11 14:49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추심등록된 업체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개인대 개인은 관계 없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을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오디여 19.06.11 13:36 답글 신고
    판결문 지참하시고 식장 가세요 가서 그놈과 부모에게 알리고 안주면 여자쪽에게 알리겠다고 하고요.
    안줄거 같음 식중에 사회자 끌어내고 방송해야죠 뭐.
  • 레벨 이등병 뭉크몬 19.06.11 13:50 답글 신고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48492
  • 레벨 준장 포카리시멘트 19.06.11 16:16 답글 신고
    전설의 레전드 사건이죠ㅋㅋ
  • 레벨 중위 1 WinterKid 19.06.11 16:37 답글 신고
    이 분 정말 멋지다~!
  • 레벨 상사 1 간다삐약 19.06.11 17:33 답글 신고
    나중에 필독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투덜이친구 19.06.11 14:17 답글 신고
    지 명의로 핸드폰 하나 개설 못하는 인간에게 그리 큰 돈을 빌려주시다니.... 그냥 만날때마다 밥이나 술이나 한번씩 사주는게 맞아보입니다..
  • 레벨 중사 3 내가주지여 19.06.11 14:47 답글 신고
    그냥 반만 내놓으라하고 포기하세요..안줄놈은 안줍니다.
  • 레벨 원사 3 새싹운전 19.06.11 18:09 답글 신고
    ㅋㅋ 부동산 압류신청하면 가압류 들어가요 안줄수가 없어요 ㅋㅋ
  • 레벨 중사 3 추억속의일상 19.06.11 14:51 답글 신고
    잘못된 행동일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이판사판 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
    벌금먹어도 갱판 칩니다
  • 레벨 중사 2 billions 19.06.11 14:56 답글 신고
    안받을 생각하시고~평생 괴롭히는 모드로 진입하십시오. 최소 50년을 괴롭히시고. 평생 본인명의 재산 못모으게 괴롭히시고. 와이프 명의로 해논거 나중에 이혼하게 만드시고~철저하게 인생을 파괴시켜 응징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이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세요~~
  • 레벨 중령 1 리얼백숙 19.06.11 15:38 답글 신고
    이래서 친하다고 돈빌려주면 안되
  • 레벨 원사 3 달려라빠르게 19.06.11 15:44 답글 신고
    혼인신고만 한다면 여자 명의로 아무리 돌려놔도

    동산은 공동명의로 되어서 빨간 딱지 붙일수 있어요

    단, 혼인신고 안할경우 사실혼 관계만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분명 혼인신고 안할텐데
  • 레벨 하사 2 SCIPIO7 19.06.11 15:44 답글 신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처벌됨
  • 레벨 중사 1 지거머 19.06.11 15:48 답글 신고
    흠.. 사기꾼천지네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9.06.11 15:49 답글 신고
    신혼집 알아내서 동산 빨간 딱지 공격
  • 레벨 중위 2 임수동육사장 19.06.11 15:57 답글 신고
    여기에 결혼식 장소랑 시간 혼주 알려 주심 축의금 만원 내고 친지 가족 동반 외식 가능합니다ㅎㅎㅎㅎ
  • 레벨 훈련병 붉은구름 19.06.11 16:17 답글 신고
    민사판결났으면 형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면 서류 수수료 얼마 안합니다 형사판결나고 채무 불이행이면 구속입니다 제 지인도 이렇게해서 받았습니다 민사는 구속이 안되니까 아는 사람은 그냥 버텨요
  • 레벨 일병 복불복여행 19.06.11 16:22 답글 신고
    19년 하반기 언젠가에 결혼하는
    16년도10월에 아는형한테 천이백 빌려서 아직도 안준 남자야....
    좀 줘라...
    쪽팔린다...
    천이백.작지않은돈이다..
    하...좀 줘라
  • 레벨 상병 너와나의연결부위 19.06.11 16:30 답글 신고
    베스트에 프로포즈 한 분이신가
  • 레벨 상병 메밀시바 19.06.11 16:34 답글 신고
    궁금해서그러는데 개인회생을 해버리면 어찌 되는건가요?
  • 레벨 중장 뚱빙구 19.06.11 16:44 답글 신고
    깨소금 기대해 봅니다 ㅎ
  • 레벨 대령 3 운전하는김씨 19.06.11 16:46 답글 신고
    정모 하시나요??

    1천원 봉투에 가족들 외식으로다........
  • 레벨 중위 1 마감작업 19.06.11 16:49 답글 신고
    얼마나 독한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같은경우 친구놈 학자금 보증 섰다가 10년간 고통(똑같이 그쪽 부모 배째라)받았는데 그 친구놈 결혼한다는 소리 듣고 친구놈들한테 그X끼 결혼식 깽판친다고 소문내니까 보증 빛 정리했다고 전화오더군요 평소 친구들한테 독한이미지가 좀 있었다면 먹힐만한 방법입니다.
  • 레벨 대위 2 북경오리맨손으로발골 19.06.11 16:54 답글 신고
    돈 보다 심정적인 문제시라면 그냥 채권으로 넘기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스트레스 적게 받고,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장 Barcelona 19.06.11 17:15 답글 신고
    피켓들고 결혼사진 촬영할때 같이 찍히도록 서계십셔
  • 레벨 하사 1 앉으면소주한병 19.06.11 17:22 답글 신고
    채무자 경조사 찾아가 돈받는거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준장 일렉트로 19.06.11 17:44 답글 신고
    사기꾼새퀴 폭망해라.
  • 레벨 소장 지구별타고우주여행 19.06.11 17:49 답글 신고
    15년넘게 알아온 사이에서 어찌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참..사람모를일이군요;
  • 레벨 대위 3 오블리비언 19.06.11 17:55 답글 신고
    능력껏 받아가라???
    이래서 사람을 죽이나 싶네요!
    돈을 떠나서 모든 방법을 써서 괴롭혀 주세요
  • 레벨 소령 1 가치존중 19.06.11 18:00 답글 신고
    저런애도 데려가는 여자가 있네
  • 레벨 중사 1 칙칙푹푹 19.06.11 18:05 답글 신고
    저도 친구라는놈이 저 포함 친구들에게 7천정도 빌리고 불법토토로 다날렸습니다..물론 빌릴땐 다른 이유로 빌렸고 폰팔이인데 고객명의도용해서 지금 빵에 있는데 이 돈 받을수있을까요? 제돈은 2백정도 밖에안되지만 대출해서 빌려준 친구도 있습니다..부모들 돈갚아줄 능력없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있고 첨에 5백빌려줬고 달라고 ㅈㄹ해서 3백은 받았습니다
  • 레벨 중사 3 전부사용중이다 19.06.11 18:06 답글 신고
    베댓 유익한정보
  • 레벨 대위 3 아임그루트1 19.06.11 18:06 답글 신고
    그건 협박죄로 또 처벌 받을수도 있어요ㅠ 추심이라는것도 법이 정해져 있으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라법이 ㅈ같아서 돈은 빌려주면 받기가 어려워요
  • 레벨 소위 2 유빈유림 19.06.11 18:11 답글 신고
    진짜 거지같은 경우가 저랑 똑같내요
  • 레벨 소장 미니랜드 19.06.11 18:27 답글 신고
    젊은놈이 얼마나 쓰래기같이 살았으면 1200만원 사기칠까
  • 레벨 대위 3 개귀염둥이 19.06.11 18:42 답글 신고
    여자가 모든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자와 썸... 죄송합니다.
  • 레벨 소령 1 쓰리깡냉 19.06.11 19:03 답글 신고
    내돈 띠어먹고 사는놈들 잘사는거 본적 없어요 차근차근 아주 거머리처럼 받아내시길
  • 레벨 중위 2 불량꼰데 19.06.11 20:25 답글 신고
    결혼식장 앞에가서 피켓들고 시위
  • 레벨 중사 3 에뉘오 19.06.11 21:43 답글 신고
    살면서 빌려준돈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이건아냐 19.06.11 23:06 답글 신고
    완존 개자석이네..
  • 레벨 상병 김이프 19.06.11 23:37 답글 신고
    ㅊㅊ드립니당!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6.12 10:00 답글 신고
    대행 업자한데 의뢰 하여보시지요.
  • 레벨 하사 1 진찌뉘 19.06.12 11:19 답글 신고
    나도 빌려준돈 받아야되는데...........다 튀어가지고 전화번호 바꾸고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좀 주실분 없나요..........완전 600만 600만 두개인데....
  • 레벨 원사 3 자동차는나의것 19.06.12 22:25 답글 신고
    결혼하면 ㄷ ㅓ대박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입니다 결혼하면 더 이득입니다~~~~~~~~~~~~~~~~~~~~~~~~~~~~~~~~~~~~~~
    분명 이렇게 말할껍니다!! 내명의로된거없고 와이프껄로 구입한거다~~라고하지면 결혼하면 끝 ㅋ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꼭받아낸다 19.06.13 00:23 답글 신고
    식장에 찾아가서 알리시면 불법입니다.
    진짜 법이 ㅈ같고 더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 법이 사기꾼한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어요..

    꼭 힘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 진전이 있다면 공유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다신고한다 19.06.13 00:27 답글 신고
    법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있다는 말이있죠
  • 레벨 이등병 dreaminess 19.06.13 09:50 답글 신고
    1.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서 부동산, 동산, 보험 등 재산 파악 후 강제 집행하는 방법
    ①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더라도 밝혀내기 힘들다
    ② 재산목록을 제대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동산에 대한 경매,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 등
    별도의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2. 판결을 받으신지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

    3. 보아하니 자기 명의로 하지는 않을것 같지만 혹시나 신혼집을 본인명의나 공동명의로 한다면 판결문에
    기해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4. 베스트댓글 처럼 동산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

    5. 직장이 있다면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그리고 강제집행 하시려면 받으신 판결문에 대해 송달, 확정 증명 및 집행문을 발급 받으시고,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또한 위와 같은 강제집행시에는 판결문 원본을 제출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여러 군데 동시에 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법원에 미리 집행문 수통 부여(판결문과 집행문을 여러통 발급)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하사 1 같기도 19.06.14 11:16 답글 신고
    채무 불이행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불법 입니다.
    축의금은 압류 불가.

    신혼집 알아내서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압류 하는것 밖에 방법 없습니다.
    이것도 실익은 별로 없고 다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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