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제 동생 사고에 대해 조언좀 구하려고 글 올립니다.
도로를 지나가다가, 영상에 보신것처럼 갓길 주차한 차량과 사이더미러간의 접촉사고가 났다 합니다.
동생이 가해자임을 인지하고, 사고 수습하고 보험회사를 부르고, 상대편 운전자분은 남자친구분을 부르셨다 하네요.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분이 오시고 난후로 대인신청을 요구하셨다네요.
저 사고가 대인신청까지 갈 사고인지, 상대방쪽이 대인신청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제 동생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상대차주 남자친구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차량탑승후 블박을 만지고 아직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대인신청요구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통행방해 20% 블박차량 80%
상대방이 대인할정도면
당연히 글쓴이분도 아프시는게
맞구요. 글쓴이분도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해달라 하세요.
보통 사이드미러 사고는 대인 상해없음 나오던데 대인치료비 나중에 반환하려면 배아플텐데...
일단 대인해 주고 마디모로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만....
20% 과실전가 가능입니다만
최근 소송서 50%까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대인해줄테니 대인해달라하세요.
진짜 나쁜놈 이네요.
대인요청하시니..저도 대인요청 부탁드립니다..
대인요청 안하시면..저도 대인요청 안할게요..
상대방의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같이엿먹자..가 지금은 정답이겠죠..
오히려 주행차량이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급정거 했다고 대인 되는 경우는 있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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