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ㅡ매주 토요일 전통장이 열리며,초등학교 뒤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내용ㅡ저희 아버님이(고령),손자를 유모자전거에 태우고 도보
이동중 차량이 유모자전거 충격하여 파손
(바퀴를 밝고 지났음)
●사고처리ㅡ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저희 아버님 잘못이라고
지랄하고 사라짐,
근처 상인 및 행인들이 할아버지는 전혀 잘못한거없으며
오히려 머라 했다고 함,
운전자 사라지고 상인들이 차량번호 적어줌,
아버지 당황하셔서 119,114 누르다 상인이 112에 신고,
●사고이후ㅡ112신고후 저에게 연락하여 저는 20분후 도착
도착하니 경찰도 같이 도착,이후 15분후 운전자 나타남
●사고접수 ㅡ 지구대에서 경찰서 이관
궁금한거 여쭈어 봅니다.
1. 운전자 책임 보험만 가입 현재 제 차량 보험으로 진료중인덕
치료나 합의는 누구랑 어찌 하는건가요..??
2. 운전자 다른건 모르겠고 나이 80먹은 노인 이라고
할아버지 잘못이라고 사라지고 경찰 나타나니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옴
뺑소니 성립 되나요..?.
3. 아기 치료는 경험있으신분 그날 이 후 새벽에 깨고
설사 및 구토를 합니다.
아버님은 유모차 충격시 손목이 돌아 갔는데 손자 걱정으로
치료 안하시겠다고 합니다 ㅠㅠ
4. 제 보험회사에서 자꾸 진단서 빨리 제출 하라는데
먼가 이상합니다?
5. 경찰서 조서 작성시 진단서가 있어야지 접수가 되는게
맞는 건가요..??
아버지는 제 보험으로 처리 하니 혹시 개인 돈 들어가는거 아니냐고
한숨 만 쉬시고 걱정 입니다
이후 경찰이 알아서 엮음
치료비는 그렇게 많이 안나와서 보험만으로 커버될듯합니다.
자세한건 진단필요
노인이면 휴업손해 안나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했을때 말씀 하시는거죠..??
나이롱은 싫습니다ㅠㅠ
일단 급한마음에 진행 했습니다
입원안해도 되니 병원가서 치료에 진단서 발급하시고,
경찰가서 교통사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독박님이 자세하게 쪽지로 설명하셨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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