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밤에 혼자 토이4 보러간다고 센텀 걸어가는디
사진상에 딱 저 구역 (빨간색) 에 오래된 구형 산타페? 한대가 서있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 붙어있었고 회색 차량.. 밤시간대라 백화점은 폐점해서
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차단되어 있었고요 그 앞에 주차해놨더군요.
혹시 모르니 당장은 사진 안찍고 우선 영화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 11시반-12시쯤 되어 나와보니
그 위치 그대로 있습니다. 정차도 아니고 완전 주차로 박아놓고 간거죠 뭐
신고를 할까말까 하다보니 저 보도블럭 틈에 있는 횡단보도?가
진짜 횡단보도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영화보러 들어갈 시간대에는 왔다갔다하는 행인들이 제법 있어서
저 횡단보도?를 반쯤 먹고있던 그 차를 피해서 다니던 상황이였습니다.
차의 바로 앞이 다른 차가 지나갈 리는 없는 차단된 주차장 입구 인지라
보행에 위협이 될 소지는 굳이 더 찾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신고는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저기다 주차해놓고 어디 가신건질 모르겠더라고요.
판단은 지자체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