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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cocoSS 19.07.04 15:46 답글 신고
    두개다 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경찰, 지자체 신고해서 두개 과태료 부과된거 확인했었어요~
  • 레벨 상사 1 acer 19.07.04 15:51 답글 신고
    둘다 내야함....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7.04 15:56 답글 신고
    각각처리.
    경찰은 도로교통법.
    지자체는 폐기물 관리법.


    두가지를 위반.
  • 레벨 중위 2 경찬경서 19.07.04 15:58 답글 신고
    의도치 않게 두종류의 벌금을 내게 만드시는 실력자~
  • 레벨 중사 3 밤톨2고슴도치 19.07.04 16:02 답글 신고
    범법차량은 두가지 다 내야하고
    두건중 생활불편 어플로 신고된건은 구청에서 신고자에게 1만원 포상금 지급합니다ㆍ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04 16:1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두 곳에서 청구서가 날라오면 둘다 납부해야 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7.04 16:14 답글 신고
    근데 경찰한테 이미 과태료 냈다고 이야기 하면 취소도 시켜줌.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07.04 16:29 답글 신고
    법이 달라서 둘다 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위반 한 개.
    폐기물관리법 제 8조 위반 한 개.
  • 레벨 중사 3 그만하소 19.07.04 16:31 답글 신고
    의문의1승ㅋㅎ
  • 레벨 병장 데소다 19.07.04 16:53 답글 신고
    위의 형님들 말씀대로 2개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폐기물 관리법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의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에 따라
    따로 처리 되는 건이라고 합니다.
  • 레벨 대령 3 사당골 19.07.04 17:23 답글 신고
    벌금 좀더 올리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좀 줘라.
  • 레벨 하사 1 랏드플레이 19.07.04 17:33 답글 신고
    좋은정보네요!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19.07.04 17:41 답글 신고
    원래 일타쌍피입니다. 잘 처리되었습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7.04 17:57 답글 신고
    잘 하셨어요
  • 레벨 병장 푸딩푸근 19.07.05 11:44 답글 신고
    오~~ 굿
  • 레벨 대장 이도페이 19.07.05 13:56 답글 신고
    두개가 다릅니다~~둘다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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