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했는데 어플을 뱅신같이 만들어서, 자꾸 오류나는 바람에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오류나던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에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문자가 와서는
송파경찰서에서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한 건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처리중으로 되어 있어서
기다렸더니 구청에서 폐기물 관리 위반으로 5만원 부과한다고 하네요.
즉, 경찰서에서 5만원/벌점10점, 구청에서 5만원 각각 부과되는데,
위반한 차량은 두 개 다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골라서 내면 되는건가요?
저도 경찰, 지자체 신고해서 두개 과태료 부과된거 확인했었어요~
경찰은 도로교통법.
지자체는 폐기물 관리법.
두가지를 위반.
두건중 생활불편 어플로 신고된건은 구청에서 신고자에게 1만원 포상금 지급합니다ㆍ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위반 한 개.
폐기물관리법 제 8조 위반 한 개.
지자체는 폐기물 관리법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의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에 따라
따로 처리 되는 건이라고 합니다.
포상금 좀 줘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