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는 빨간불.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동하는 차량중 직진을 한 차량은 교통법규를 어긴것일까요? 그래도 되는것이었을까요?
피신고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직진금지 표시가 없지만 맞은 편에 대항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선에는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며, 맞은편에 대항차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신고차량을 처벌할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신고를 하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확인이 되어서 차량확인도 했지만은 ! ㅋㅋ 다시 신고를 해야할까요?
좌회전 신호에 직진했다면 그건 신호위반인데요?
재밌는 담당자들 많아요.
매우불만 미해결 주시고.
영상을 다시한번 잘~ 보세요. 그래도 안보이나요?
하면 해줄거 같은데요?
자격없는 경찰이 너무 많다
저 담당 말대로라면 반대쪽에서 튀어나오는 좌회전이랑 사고 안나면 상관없다 이말아냐
이쪽 좌회전에 직진 빨간불이면 반대편도 직진 빨간불에 좌회전만될텐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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