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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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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34 답글 신고
    에휴 보배에 좃문가가 너무 많음
    답글 0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31 답글 신고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고 판례입니다.

    저상황에서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답글 2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22 답글 신고
    경찰 처리가 맞아요
    답글 2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7.12 13:17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님
    493화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맞습니다.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3:25 답글 신고
    저도 이 영상 본거라서 같은 논리를 댔는데요. 에쿠스가 가는 3시방향으로 도로가 없고 ㅓ 모양 삼거리거나 직진 도로면 녹색보행자불에 건너가면 안되는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지금은 우회전 아니냐 라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22 답글 신고
    경찰 처리가 맞아요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3:26 답글 신고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면 전방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여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위 댓글의 한문철변호사님 영상이랑은 또 다른 말씀이라 헷갈리네요.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29 신고
    @꺼멍하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umasa&logNo=22112844785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참고하세요.

    보행자 신호는 차량의신호가 아닙니다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2 13:26 답글 신고
    우회전 하기 전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 차량이 지나가면 신호위반 맞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가능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이유 불문 무조건 정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2009도8222)
    =>즉 횡단보도가 적색일때만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 가능한겁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담당 경찰관분께 Youtube 한문철 변호사 493회와 대법원 판례 2009도8222 참고하시고 법리 검토 후에 다시 연락달라고 요청하세요.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29 답글 신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umasa&logNo=22112844785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참고하세요,

    보행자 신호는 차량의 신호가 아닙니다.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2 13:32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참고하라는 자료가 제가 말한 자료잖아요. 블로그 글쓴이도 ① 직진상 첫번째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신호등 녹색이 끝날 때(빨강) 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 주장하는데 뭘 참고하라는거에요? 님의 주장이랑 정반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참고하라하면 우짜라는건지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33 답글 신고
    3)보행자 신호등 도 신호위반인가?

    한편, 횡단보도 전용 신호등은 보행자용이지 운전자 용도가 아닙니다.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데 차량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 되지 않습니다.
    ----------------------------------------------
    글 다시 읽어보시죠?

    전에도 헛소리 쓰고 지우시더니..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35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3219

    이글에서 블박이 피해자라고 헛소리 했다가

    털려서 지운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쯥 쯔 ....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2 13:37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뭘 지워요? 글 제일 위에 베스트 댓글로 제 댓글 살아있는데요? 저게 신호위반 관련건이에요? 모를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38 답글 신고
    헛소리 댓글 지우진 않았네요? ㅋㅋㅋ

    근데 그게 헛소리인건 알고 있죠?
    본인이야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틀란말만 적을꺼면 댓글 적지 마세요 ㅋㅋ

    지금글이나, 위의 링크글이나
    본인댓글이 다 틀렸는데,
    맞다고 우기고있으니 ㅋㅋㅋ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도 뻔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ㅋㅋㅋ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2 13:39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댓글 지우지도 않았는데 지웠다고 헛소리 하는게 누구..? 경찰 처리가 맞다고 헛소리 적은게 누구..? 대법원 판례가 틀리다고 말하는게 누구..?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지나가는게 신호위반 아니라고 말하는게 누구..?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41 답글 신고
    니가 말한 판례에 덧붙인 판례가 밑에 써있거든
    ---------------------------------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너 글읽을때 서론만 읽지?

    참 답답하고 짠하다

    '신호위반 아니라고 말한 글은 어디 잇지?'

    경찰 처리가 맞다고 한건데

    나한테 털려서 멘탈 나갔구나 쯥 쯔쯔..

    지가 틀려놓고, 끝까지 맞다고 우기네 ㅋㅋㅋ
    더이상 상대 안한다

    꼰대야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2 13:43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저건 2011도3970 판례인데 ㅋㅋㅋㅋㅋ 그 판례는 직진상 횡단보도가 없고, 메인신호등 빨간불에 우회전 후 합류하다가, 정상 통행중인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낸 경우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말한 판례는 직진상에 횡단보도가 있는 2009도8222 판례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상황 다른 판례를 가지고 우기면 어쩌냐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난 판결이랑 횡단보도 초록불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난 판결이 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례를 읽을땐 판결만 읽지말고 어떤 상황 살펴보고 판결번호도 뭔지 좀 알고 읽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44 답글 신고
    3)보행자 신호등 도 신호위반인가?

    한편, 횡단보도 전용 신호등은 보행자용이지 운전자 용도가 아닙니다.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데 차량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 되지 않습니다.
    + 판례
    ----------------------------------------------

    종합하면 니말이 틀렸는데 끝까지 맞다고 우기네

    답답한 인간아 니글 보일때마다 제대로 털어줄께 ^^
    그럼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2 13:47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저건 판사 판결이 아니라 블로거가 한말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블로거가 한말을 써놓고 판례드립을 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1 cocoSS 19.07.12 13:48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한편, 횡단보도 전용 신호등은 보행자용이지 운전자 용도가 아닙니다.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데 차량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 되지 않습니다.
    =========
    이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차량이 진행했을때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란 사유로 신호위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차량용 적색등화를 이유로 신호위반이 된다는 것 아닐까요?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48 답글 신고
    응 너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마라

    너는 1을 2로 보는 인간이니까 ^^

    그리고 돼지고기도 소고기로 보이지? ㅋㅋ

    헛소리 전문아 ^^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50 답글 신고
    cocoss님 말이 맞습니다.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이 같이 있으면 신호위반이고,
    보행자 신호등만 잇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거죠
  • 레벨 원사 1 cocoSS 19.07.12 13:29 답글 신고
    저도 신호위반으로 알고있는데요;; 우회전해서 만난 횡단보도이면 몰라도 우회전 전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일때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신호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4:35 답글 신고
    그쵸.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서 신고한건데 저리 답변을 받았지 뭡니까. 대체 진실은 어디에..
  • 레벨 훈련병 송재 19.07.12 14:35 답글 신고
    빙고!!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31 답글 신고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고 판례입니다.

    저상황에서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2 13:51 답글 신고
    이건 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입니다.
    => 직진상 횡단보도가 없고, 메인신호등 빨간불에 우회전 후 합류하다가, 정상 통행중인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2011도3970)

    이거 원글 글쓴이가 얘기하는 신호위반 경우는 직진상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2009도8222)
    다른 상황에 적용된 다른 판결 가져와서 어그로 끄는 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51 신고
    @범죄사냥꾼v

    1은 2지? ㅋㅋㅋ

    웃긴 인간아 덕분에 배꼽잡고 웃었다 헛소리 전문
  • 레벨 중위 1 네발바닥 19.07.12 13:32 답글 신고
    사고발생시 시호위반으로 형사처벌됨
    지금처럼 보행자가 보행전 차량진행 경찰관 제량
    보횡자 보행중 지나가면 100%신호위반 처리됨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4:36 답글 신고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경찰관의 처리가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보행중인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통과 가능.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34 답글 신고
    에휴 보배에 좃문가가 너무 많음
  • 레벨 중장 옵토 19.07.12 13:34 답글 신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게 신호위반이 아니면면 보조신호등에 적색때 통과해도 신호위반이 아니어야함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4:39 답글 신고
    결국 전방 보행자등 녹색 + 차량용 전방신호 적색 = 정지의무란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시사평론너 19.07.12 13:43 답글 신고
    직진횡단보도는 신호위반 맞습니다. 우회전 돌고나서 횡단보도는 녹색보행자 신호시 사람있들때 돌면 신호위반 사람없을때는 상관없음.... 다만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신호기 있으면 얘기는 틀려짐 무조건 신호기 지켜야 합니다. 녹색신호시 진행.... 적색은 정지....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45 답글 신고
    네 정답입니다 ㅋㅋㅋ

    저위에 '범죄사냥꾼'꼰대는 끝까지 신호위반이라고 착각중이요 ㅋㅋㅋ
    걍 냅두고 게쏙 털어줄려구요 ㅋㅋㅋ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12 13:48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신호위반 맞다니까? 지 혼자 신호위반 아니라고 우기는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3:50 답글 신고
    헛소리는 같은 부류 많은 일베가서 하렴 ^^
  • 레벨 중사 3 병신보면가래뱉는동생 19.07.12 15:21 신고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우회전 전 직진 횡단보도, 정지선도 있고...저 상황은 신호 위반 맞다구요...
  • 레벨 상사 3 WildKorea 19.07.12 13:54 답글 신고
    우회전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이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통과시 신호위반 맞습니다.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4:41 답글 신고
    동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경찰관의 처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 어떻게 답을 찾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상사 3 WildKorea 19.07.12 14:56 신고
    @꺼멍하늘 << 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사고 없을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는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시에는 알짜없이 '신호위반' 적용됩니다.
  • 레벨 하사 1 뒹굴뒹굴Zero 19.07.12 14:08 답글 신고
    신호위반임..왜 이런걸로 서로 헐뜯나..ㅡ.ㅡ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4:42 답글 신고
    윗쪽은 또 다른 이야기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으음...
  • 레벨 준장 쿠비시 19.07.12 14:11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 말대로 이게 다 경찰이 몇년째 해묵은 논쟁거리를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아서 입니다.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4:44 답글 신고
    말씀대로 변호사 의견과 판례로는 방향이 맞는데 ( 전방 보행자등 녹색일때 정지) 아직 경찰에서 이걸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끄떡끄떡..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7.12 14:11 답글 신고
    스스로닷컴에 제보하세요. 글쓰기 가능하니 지금 제보하세요.

    https://www.susulaw.com/board11/main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4:46 답글 신고
    그래볼까요 어쩔까요 ... 고민중입니다. 사례들이 좀 모이고 공론화되면 이 규정이 명확해지는데 도움이 될거같긴 합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7.12 14:13 답글 신고
    493회. 빨간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경찰청은 신호위반 아니라고 한다는데)

    http://youtu.be/5OiR4NECTsI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4:48 답글 신고
    저도 이 영상을 근거로 저 에쿠스 신호위반이네 하고 신고한건데... 처리 결과가 이리 나오니, 모든 경찰이 다 이런건가 아니면 저 담당자만 예외적인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레벨 대령 2 갑사니 19.07.12 14:25 답글 신고
    적색신호등일경우 좌회전신호만 켜졌을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앞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사람이있건말건 의미없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직진녹색불일경우만 그냥 통과가능합니다. 우회전통행방법 바뀐지가언젠데 신호위반이아니라는 사람들은 뭐죠?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4:50 답글 신고
    다들 단호한 입장들이셔서 어느쪽이 맞나 더 헷갈리네요. ㅎ 스스로닷컴에도 올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 한문철변호사님 영상과 판례를 첨부해서 다시 신고해볼까도 싶습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9.07.12 14:39 답글 신고
    경찰은 통행 편리성만 강조, 신호위반했어도 사고안났으니 개의치않겠다 요런주의..
    신호위반 맞습니다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4:52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경찰이 한 이야기중에도 있었습니다. . 원활한 소통. 횡단보도 보행자등이 파란불이라고 계속 서있으면 차가 밀리지 않겠느냐, 라고요. 사실 그 논리라면 교차로 차량 신호 적신호일때도 반대쪽 차량 없으면 알아서 슬슬 건너가도 될 이유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9.07.12 14:59 답글 신고
    참고 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6775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5:08 답글 신고
    네. 이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경찰은 괜찮다고 하니 그것이 이 금요일 오후의 고민입니다 ㅎㅎ 링크해주신 자료의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처음 알게된 내용이네요. 자료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9.07.12 15:07 답글 신고
    http://polinlove.tistory.com/10824
    http://polinlove.tistory.com/11952?category=571367

    경찰청블로그에서...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5:12 답글 신고
    처음 글 링크의 1번 경우가 이 경우네요. 가면안된다.군요. 감사합니다. 한문철변호사님 493화 영상, 판례, 이 폴인러브 블로그 글..자료들 모아서 근거로 추가해서 다시 신고해볼까봐요.
  • 레벨 원사 1 cocoSS 19.07.12 16:10 신고
    @꺼멍하늘

    정리를 잘해놓은 블로그 글이 있어서 올려드려요
    http://m.blog.naver.com/starshow88/220778146097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9.07.12 15:23 답글 신고
    이글 보니까 확실하네요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의무 위반
  • 레벨 원사 2 뭐라씨부리카노 19.07.12 15:08 답글 신고
    이건 맞을거 같습니다, 저 노란티 입은 아이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을 경우 위반으로 처리 될거예요.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7:26 답글 신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위반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 횡단보도 위치는 멈춰야 한다는것이 중론으로 보여서 말입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우회전하고나서의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19.07.12 15:12 답글 신고
    법규고 지랄이고 다 떠나서 보행자신호를 쌩까고 넘어가는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건가?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7:27 답글 신고
    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게 누구의 상식이 맞느냐...의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19.07.12 17:35 신고
    @꺼멍하늘 적색신호에 일단정지! 빨간불엔 위험하니까 서세요~ 유치원, 아니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지겹게 듣는겁니다. 그냥 상식인거죠.
    영국이 섬이로 상식 논쟁하는것과는 별개로 이건 그냥 '상식'그 자체인겁니다.
    길가는 사람 붙들고 다 물어보세요. 빨간불에 서는게 맞아요 가는게 맞아요? 라고 하면
    백이면 백 서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냥 상식이니까요.

    위 영상처럼 우회전시 쌩까고 그냥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작년부터인가는 운전면허 시험시
    우회전경우 적색에 일차 정지 안하면 바로 실격입니다.
    일단 정지 했는때 내 앞에 차가 있어서 정지선에서 정차한게 아니면
    내 차량이 정지선 앞에 갔을때 역시 일단 정지 하고 확인 하고 우회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빡친건 댓글 논쟁때문이 아니라 경찰의 대가리 빻은 처리 결과때문에 그런겁니다.
  • 레벨 중사 3 병신보면가래뱉는동생 19.07.12 15:23 답글 신고
    우회전 전 직진 횡단보도, 정지선도 있고 신호 위반 맞습니다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7:29 답글 신고
    동의합니다. 문제는 해당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데서 시작됩니다. 보배 회원님들이 알려주신 근거를 더 첨부해서 재 신고를 해볼 작정입니다.
  • 레벨 중사 3 병신보면가래뱉는동생 19.07.15 13:48 신고
    @꺼멍하늘 담당경찰이 해당 도로교통법률의 이해 및 위반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건 뭐 각자 다르니...다시 신고 해서 명확한 결과 얻길 바랍니다.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5 23:22 답글 신고
    맨 아래 댓글 추가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말에 다시 신고했고 게시판에서 회원님들이 알려주신 근거들 첨부해서 본문에 적어넣었습니다. 오늘 받은 답변을 보니 경찰의 공식입장은, 사고가 안났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19.07.12 16:23 답글 신고
    아놔~ 보배 시끄럽게 왜 또 우회전 신호위반 이야기를 들고 오셨데요 ㅋㅋㅋㅋ 보배트라우마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7:30 답글 신고
    ㅎㅎㅎ 뭐 언젠가는 풀어야할 과제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껀 아니어도 시끌시끌한지라.. 너그러이 봐주세요. ^^
  • 레벨 상사 1 소율이아빠입니다 19.07.12 16:29 답글 신고
    창원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문의했었는데

    1. 직진방향 횡단보도 파란불에 통과후 ~~ 우회전시 '신호위반' 입니다.

    2. 우회전후 횡단보도 파란불에

    A. 보행자 있을시 진입금지 (과태료 부과가능)

    B. 보행자 없을시 통과가능~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2 17:32 답글 신고
    같은 경찰인데도 입장이 다르네요. 말씀해주신 1번 케이스에 의해 이 건도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야할거 같은데 말입니다. 역시 2019년 7월 인류가 풀기엔 난해한 주제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소율이아빠입니다 19.07.12 18:24 신고
    @꺼멍하늘 실제 출근길에 현장에서 경찰관이 딱지 끊으시는걸 봤습니다.

    직진횡단보도후 바로 우회전 (마산해안도로에서 넘어와서 창원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상남동 방면 우회전구간)

    횡단보도 파란불에 우회전 넘어가는걸 교통경찰관이 잡아서 바로 딱지 발부하는걸 봤지요.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5 12:19 답글 신고
    많은 분들의 댓글에 힘입어 대법원 판레 2009도8222, 한문철변호사의 유튜브 493회, 폴인러브 블로그 https://polinlove.tistory.com/10824 건을 참고자료로 넣어 재 신고 하였습니다. 오늘 결과를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위반이 아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아래 첨부합니다.
    귀하께서 등록해주신 신고내용은 차량 적색 신호(보행 녹색 신호)에 우회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들로 확인됩니다. 다만 관련 사항들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까지도 우회전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은 책임의 소재가 발생하고 있고, 적색등화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교통법규위반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청(본청) 우회전 관련 답변은 현재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법원 2009도8222, '11. 7. 28, 대법원 2011도3970, '11. 7. 28. 대법원 88도632, '88. 8. 23. 판례도 있고http://smartsmpa.tistory.com/3749
  • 레벨 일병 꺼멍하늘 19.07.15 12:23 답글 신고
    (뒷 댓글에 이어서)

    관련 링크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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