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3416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뒷차가 지랄하던말던 안전 최우선!
엄청 유명하게 알려진 도로교통법 상식인데..
우회전 하기 전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 여부에 관계없이 초록불일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인거.
더 웃긴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던데요 ㅋㅋ
헛소리 그만하고
아래 글은 횡단보도 신호랑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글은 교차로 통행 방법인데? ㅋㅋㅋ
넌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진입로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신호 위반이라고 착각했잖니
너같은 인간이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면 날마다 사고 터질듯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6775
메인 :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다른 차량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Q, A : 우회전 차량은 우선 일시정지해서 다른 차량 교통 흐름을 살피고 통행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됨
(여기서, 차량 보조신호나 횡단보도 신호는 무관하다고 써있음)
결론 :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해서 다른 차량 교통 흐름을 안살피고 가면 신호위반인 것으로 해석됨
우회전 논란글 정리합니다.
어떤분이 잘 올려주셨네요
2번횡단보도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상황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고)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고, 벌금 6만원 벌점 10점입니다.
첫문단 3번째항목에 보면 일시정지후 타 차량에 방해를 주지않고 우회전 가능하다는데요??
저 그림은 또 웃기네요. 일시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도데체 경찰청이 뭔데 없는 법을 만들어 내고 지랄이야....
신호위반 아니라는분은 저리 통과하시라 하고요
뭐 사고나면 중과실되던 말던하겠죠.
한변호사님께 몇번 여쭤봤더니 딱 이렇게만 대답하라고 ㅋㅋ 어차피 사고나면 중과실처리 되니까
냅두시래요 ㅋㅋ
전 우회전 하고 나서 우선 멈춰서 보행자 있나 없나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각자 견해가 있는법이니 뭐 저도 신경 끄겠습니다
http://m.blog.naver.com/starshow88/220778146097
정리해보면.. 직진으로 가다가 우회전하기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직진신호가 적색신호일때는 보행자가 있던없던 우회전하기 위해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는거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서 우회전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라 할지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해도 된다는거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