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많이오는 해운대 골목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곳(황색선)에 잠시 주차하여 시동을 끄고(5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있는 와중에 가해자차량(흰색소나타)이 반대측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박고 본인들의 목적지(사고지에서 100미터)로 물피도주하였습니다. 부딫힐 당시 차량은 좌우로 흔들리고 블랙박스에 흔들림이 찍혀있습니다.
저의 대처는 물피도주하는 차량을 잡고 사고여부를 확인하였을때, '가볍게 부딫힌줄 알았다' 라고 전달받았고, '가볍게 부딫혀도 사고차량에 와야하지 않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후 해운대 경찰서에 연락하여 경찰관들이 왔고 사고시 경찰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신고받았으니 음주 측정을 하고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세요 하고 가셨습니다.
상대측과 저희측 보험사가왔을때 가해자 운전자(약70세 여성)가 이야기하기보다 옆에 타고계신 남성(약70세,목사) 님이 사고 냈으나 사이드미러만 부딫혔따, 옆문과 휠은 본인이 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측에서 강하게주장하고 저희측 주장(사이드미러, 앞도어,뒷도어,뒷휠 긁힘_사진있음)과 상이하여 해운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블랙박스에서 2번의 긁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해주셨지만 상대측에거 강하게 부정하고있는 상태입니다.
-. 사고당시 멈추지도않고 물피도주를 하였는데 사고피해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타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억울해서 가해자는 편하게 아니라고만 말하는 세상이 억울합니다.
상대측 보험사(삼성)에서도 두번긁은거 같다...그러나 저희고객이 인정을안하니 답을줄수없다고만 말합니다.
아...그냥 땡깡쓰면 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차량에 타고있고 차가 흔들리는걸 느끼고 바로나갔는데 인정을 못한다고하니...경찰서는 몇번을 다녀와야하고 피해자만 힘드네요
물피도주가아닌 진단서 때고 정식사고접수해서 뺑소니로가야 일이 커지죠~
일처리를 못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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