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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7.22 22:47 답글 신고
    B1 b4는 직진불가입니다. 다른 차가 한다고 나도 되는거 아냐? 라고 해봐야... 상품권만 받을 뿐이죠.

    교차로 지나서까지 차로가 이어져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교차로 통과전 4차로(중 좌회전 1 우회전 1)가 통과후 2개차로만 남으니 직진 2개차로만 직진이 가능합니다. 사고나면?

    "내가 직진이라서 널 일부러 박았어! 우헤헤헤헤헤" 라는 증언을 확보하지 않는이상엔 가해자 확정이죠.

    하지말라는건 해도 됩니다만 책임은 스스로 지는겁니다. 하라는 대로 해도 무과실 받기가 빡센데요.
  • 레벨 하사 2 서울튼튼이 19.07.22 22:48 답글 신고
    넵! 절대 하지 않겠습니당
    전 먄허를 취득 했으면서도 금지 표시가 없으니 ㅠㅜ
    착각을 했나봅니다 ㅠㅜ 죄송해용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7.22 22:51 신고
    @서울튼튼이 교차로 건너편에 차로가 있다면(자주 다니는 길이고 동네라면) 가능합니다. 무조건 불가하다는건 아닌데요. 위의 경우에 한해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거죠. 요즘은 들이대면 열린다!는 생각하다 큰일치르는 바보들도 더러 있거든요.
  • 레벨 원사 1 운전은개처럼 19.07.23 00:18 신고
    @서울튼튼이 없는 금지표시 찿지말고 거기 있는 지시표시대로하세요.
  • 레벨 원사 1 운전은개처럼 19.07.23 00:17 답글 신고
    교차로 건너편에 차로가 있어도 직진은 안됩니다.ㅠ
  • 레벨 소위 3 오늘도방어운전 19.07.22 22:49 답글 신고
    전글을 삭제해 버리셨네요...
    그러시면 안되요 열심히 답변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글 지워버리고 다시쓰시면..ㅡ.ㅡ;;; 다시설명드릴께요 4개차선중에
    글쓴이님은 1차선 좌회전 이시고 나머지 2차선 직좌 3차선 직진 4차선 우회전이라는 말씀이되는데
    교차로 건너편에 3개차선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1차선은 절대 직진이 안되고 나머지 직좌 직진 우회전 차선 3개가 교차로 건너편에 이어지니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지나서 3차선으로 들어간거죠.그런데 아까 그리신 그림은 1차로가 이어져있던데요 그럼 우회전 차로가 건너편에서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우회전차량이 직진하려면 끼여드는 입장이 되는데...;;정확한 도로사정을 몰라서 도움이 안되네요.. 안전운전하세요^^
  • 레벨 하사 2 서울튼튼이 19.07.22 22:53 답글 신고
    앞으로 그 부분 주의 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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