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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지나서까지 차로가 이어져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교차로 통과전 4차로(중 좌회전 1 우회전 1)가 통과후 2개차로만 남으니 직진 2개차로만 직진이 가능합니다. 사고나면?
"내가 직진이라서 널 일부러 박았어! 우헤헤헤헤헤" 라는 증언을 확보하지 않는이상엔 가해자 확정이죠.
하지말라는건 해도 됩니다만 책임은 스스로 지는겁니다. 하라는 대로 해도 무과실 받기가 빡센데요.
전 먄허를 취득 했으면서도 금지 표시가 없으니 ㅠㅜ
착각을 했나봅니다 ㅠㅜ 죄송해용
그러시면 안되요 열심히 답변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글 지워버리고 다시쓰시면..ㅡ.ㅡ;;; 다시설명드릴께요 4개차선중에
글쓴이님은 1차선 좌회전 이시고 나머지 2차선 직좌 3차선 직진 4차선 우회전이라는 말씀이되는데
교차로 건너편에 3개차선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1차선은 절대 직진이 안되고 나머지 직좌 직진 우회전 차선 3개가 교차로 건너편에 이어지니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지나서 3차선으로 들어간거죠.그런데 아까 그리신 그림은 1차로가 이어져있던데요 그럼 우회전 차로가 건너편에서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우회전차량이 직진하려면 끼여드는 입장이 되는데...;;정확한 도로사정을 몰라서 도움이 안되네요..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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