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찾다 오게되었습니다..
21일 낮에 차를 타려는데 트렁크를 여는데 브레이크등쪽이 깨져있어서 뭐지.. 하고있는데
동승자가 조수석쪽에 긴 스크레치가 있다해서 보니 뭔가로로 쭉 긁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보니 못같은걸로 긁고간 흔적이네요...
이게 한 3일내로 난 일이라는것은 알겠는데 정확한 일자를 잘 모르겠어서..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와서 pc로 확인해본 결과
주차하는동안 찍힌 영상은 21일 밖에 없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충격영상이 아니고 옆에를 살짝 긁고 간거라 영상에 안찍힌것 같습니다..
제 주차자리는 거주자 우선주차 자리로 조수석쪽으로는
풀숲이라 공간이 좁아 사람이 지나가기 힘든데 일부로 지나가면서 긁은걸로 보입니다..
지나가면서 뒤쪽 브레이크등을 깨구요
이럴경우 블박영상이 없는데 주변 cctv 영상으로 확인해야할까요?
상시이벤트는 17일까지 있는데
드라이브, 파킹영상은 21일자만 남아있네요..
제가 주차하는 시간대를 알고있고 제 주차자리 뒤에 브레이크등 파편이 바닥에 있는것도 사진으로 찍어둬서 확실한 자리는 알아냈는데
블박영상 없이도 경찰에 신고해서 cctv 영상이 확인 가능할까요?
(차는 더럽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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