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보내온 마디모 결과입니다.
"귀하의 교통사고 피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해 쏘나타 차량 운전자에게 과도한 운동변화(상해발생)의 발생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됨" 감정결과는 경추와 요추 부위에 관한 내용이며 운전, 탑승 자세, 기왕증, 차실 구조물과의 충격, 개인적인 신체 특성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마디모 결과가 나왔다는 경찰서의 연락 후 한달이 넘도록 연락을 지연하다가 회사 결정이라며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합의만 안하겠다는 말인지 알았는데, 병원에 예약 변경을 하려 연락을 하니 대인 지불이 중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상해 없음'도 아니고, '중대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이지 어느정도의 상해가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일방적으로 대인지불 중단을 하였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합의는 없었을 뿐 아니라 치료 받는 대인까지 취소하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참고로 3년 전에 척추를 다쳐서 1년 휴직을 한 경험이 있어, 허리가 민감합니다.
1. 이런 경우에 저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 보험사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구상권 청구 등
감사합니다.
2주는 기본으로 줍니다.
마디모 보다는 진단서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이 사건을 접수받으면. 진단서를 준 병원상대로 조사들어가면 무슨검사결과 무슨치료. 등등 조사를 하기때문에 조사내용 보고 판사가 판결합니다.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왠만하면 피해자 편드는데,
얼마나 경미하면 경찰이 나서서 마디모 신청하겠나요.
그리고 영상도 안올리잖아요.
마디모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참고자료로는 효력이 매우 있지요. 경추 요추에 대한 손상 확률이 낮다는 건.
부상을 당해도 큰 부상은 안당했을거라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무슨치료를 받으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거 같네요
소송재판 기니긴 싸움 소송비에다가
보험사는 변호사 나오고, 보험사는 돈을 나마도니 소송에서 져도 손해볼거 없지요.
기나긴 재판.
의사진단 2주나, 3주는.
멀쩡한 사람도 줍니다.
영상이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였던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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