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바울교회 앞 도로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에 안전지대가 3곳이나 있어, 명란젓비빔밥님의 표현대로 '도로풍습'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혼란이 있는 곳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다음 안전지대로 직진해서 진입하는 경우도 매일 일어납니다. 이 도로 경우는 앞뒤꽉꽉님 방법으로 해결하면 뒷차로는 쭉 밀리고, 설상가상 2차로에는 불법주정차로 직진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추가로, 안전지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전지대에 있는 차를 '고의'로 박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5.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직진차량을 위한 배려가 안전지대 침범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를 그냥 생각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있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을 제기하고 고쳐야죠.
설사 직진차량 배려해서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더라도
예시에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차로변경 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보내줘야죠 .
그런데 대부분 본인 시간이 남아돌아서 안전지대서 기다리고 있냐고 되려 화를 내는 사람이 99%입니다.
안끼워주면 전부 안전지대침범으로 신고요.
(안전지대는 벽이라고 생각해야하니...)
지는요 안전지대 끝나는곳에서 신호넣고 끼워주면 들어거가고 안끼워줘도 들어갑니다,
딱 안전지대 끝나는곳에서 대기 합니다,
흔히 볼수있는 상황이라
추가로, 안전지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전지대에 있는 차를 '고의'로 박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안전지대는 밟았지만 건너차선 방해 안돼게 신호대기중이고
거길 억지로 들어갈려하면 사고나겠죠?
사고 안날려면 대기하는 차량뒤로
1차선에서대기하거나 해야 돼죠
안전지대를 밟고 서있는 차량이 애초에는 (좌회전차로 제외) 1차로를 막고 서있어야 되는 차량인데, 그렇다면 저 녹색은 2차에서 끼어든 게 되므로 끼어들기로 처벌 받죠.
제가 녹색이라면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해서 올 겁니다.
저상황에서는 껴주는방법밖엔 없고
저 그림 자체로만 보면 녹색 포지션은
합법적인 끼어들기입니다
민원이들어왔는지 안전지대를 차선으로 변경함
배려도 상황봐가면서해야죠
딱 저상황이라면 적당히 넣어줘야된다봅니다
경찰도 대놓고 옆으로 바짝붙이라고 명령합니다
전면틴팅 투과율%가 대부분 %초과불법틴팅이지만 아무도안잡는거랑 비슷...
게다가 저 위치면 끼어들기 금지 구간도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끼어들기해도 되고, 안끼워주면 안끼워주는데로 그 뒤로 끼는수밖에없고 저 상황에서 안전지대위반은 신고해봤자 신고처리안됩니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5.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직진차량을 위한 배려가 안전지대 침범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를 그냥 생각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있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을 제기하고 고쳐야죠.
설사 직진차량 배려해서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더라도
예시에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차로변경 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보내줘야죠 .
그런데 대부분 본인 시간이 남아돌아서 안전지대서 기다리고 있냐고 되려 화를 내는 사람이 99%입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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