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4(수) 오전 07시 40분경 홍제동 부근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더군요.
(현행 법규에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은 긴급차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추월하기도 하더군요.
버스들 사이에 끼어서 정체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묻습니다.
노란색 번호판의 저런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비상등을 켜며 응급차량처럼 주행하는게 말이 되나요?
차량에는 '가톨릭의과대학 OO병원'이라는 스티커까지 붙어있었습니다.
병원 담당자가 이 글 보시면 경위 파악 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리지 그래.. 기자도 부르고
물론 중앙선 넘고 막 다니는건 좀 아닌거 같지만요 ㅎㅎ
다른 구급차들은 다 흰색 달려있던데..상관 없는건가??
작성자님은 이거가지고 뭐라하는거 같은데..
+추가
나무위키에 나온걸로는 노란색 번호판은 장의 (운구용)구급차라고 하네요..
일반 구급차처럼 구급행위(응급환자 이송등)를 하면 불법이라 합니다
또한 경광등도 달리면 안된다고 하네요
http://namu.wiki/w/%EA%B5%AC%EA%B8%89%EC%B0%A8#toc
노란색 번호판을 단 구급차는 운구용이라고 합니다
이외의 용도로 경광등을 달고 응급환자 이송등을 하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그걸가지고 해명하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작성자님이 이런 설명없이 그냥 저렇게 적어놔서 다들 그냥 구급차랑 착각하신것 같네요
절대 구급차가 아닙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는 얘기 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니기에 경광등, 싸이렌 불법입니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 불법입니다. 국민신문고 신고하면 해당지자체에서 차량 원상복구명령 떨어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제가 자주가는 병원에도 저런 경광등 달린 운구차 있길래 신고 했더니 부착물 다 철거하더군요 경험담 입니다
요약. 영업용노란넘버 차량은 구급차가 될수없습니다 불법 입니다
앞뒤 생각 좀....
그리고 글쓴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지말고 지가 전화해서 따져야지 뭔소리야..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ㅉㅉ
그냥 경찰에 신고해야지
범법행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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