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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8.15 02:07 답글 신고
    자차가 있으면 보험사가 해주지만
    없으면 개인이 직접해야 됩니다.

    자료나 소장 접수등 본인이 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8.15 02:10 답글 신고
    일단 경찰서가서 신고하세요
    뭘하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사고영상 없어요?
  • 레벨 훈련병 두두루치기 19.08.15 02:18 답글 신고
    경찰서에 신고 했고 사실원발급까지 일주일 걸린다고 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두두루치기 19.08.15 02:14 답글 신고
    상대방이 가해자인것 인정했는데 비율을 인정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비율 정해주는 소송을 보험사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 비율 정해주는 소송도 제가 하는건가요? 소송해서 비율이 정해지면 그걸 또 달라고 소송하는건가요?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9.08.15 17:00 신고
    @두두루치기
    소송 안가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신청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여긴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많이 내려서..

    민사소송은..님이 차차가 없으니.. 개인이 소송해야 됩니다..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데 상대가 인정 못한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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