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상대가 대인 대물 거부하고있습니다.
자차가없어서 아직 차 수리를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보험사 대물담당분께서는 개인으로 소송해서 받는 방법뿐이라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나요?
과실비율 소송은 보험사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과실비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상대가 대인 대물 거부하고있습니다.
자차가없어서 아직 차 수리를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보험사 대물담당분께서는 개인으로 소송해서 받는 방법뿐이라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나요?
과실비율 소송은 보험사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없으면 개인이 직접해야 됩니다.
자료나 소장 접수등 본인이 다..
뭘하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사고영상 없어요?
그러니깐 그 비율 정해주는 소송을 보험사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 비율 정해주는 소송도 제가 하는건가요? 소송해서 비율이 정해지면 그걸 또 달라고 소송하는건가요?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소송 안가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신청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여긴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많이 내려서..
민사소송은..님이 차차가 없으니.. 개인이 소송해야 됩니다..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데 상대가 인정 못한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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