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살고 있는데요. 몇일전 제주도에 있는 관광지를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아이들과 같이 관광하고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중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과실 비율이 맞는건지...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소울 전기차가 주차된 제차의 옆에 있었고...
저는 아이를 태우기 위해 뒷좌석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기에 뒷문이 열린지는 10초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에서 차가 출발하면서 제차의 뒷문이 그차에 걸렸습니다.ㄷㄷㄷ
빠지지도 않고 걸린 와중에...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엇는데
상대 운전자가 내리더니 왼쪽으로 간다 머한다 하길래 하지 말라 했는데..굳이 해서...상대차가 더 망가지긴 했네요.
상대방 차가 출발할 당시 와이프가 차 정면쪽에 있었는데..통화를 하면서 출발은 한거였고,
사고접수 할때도 통화중이라고 말은 했었습니다.
전기차라 옆에 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지도 몰랐던 상태구요.물론 제 차는 시동도 안걸린 상태 입니다.
이 상태에서 인터넷에 살짝 들어가보니 8:2로 책정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전 쫌 억울한감이 있는데...어찌해야 될까요?
현재의 과실 비율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일반적인 개문사고라고하면 대차가 운행중 문을 여는 상황일 것이고
작성자 님께서 쓰신 글로만 본다면 주차구역에 문열린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상대방이 출차 하면서 접촉한 사고이기때문에
주차된 차량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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