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vs사륜차 입니다. (내보험DB . 상대보험 삼성)
일단 영상이 없는점 죄송합니다ㅠㅠ
4차선인 도로에서 제가(이륜차) 좌회전 하려고 2차선에서 직진도중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랜져(가해자)가 죄회전을 하려고 했던건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다이렉트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 차주분도 본인이 잘못했다 현장에서 인정하였고 상대 보험사분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으나 다만 상대보험사가 현장에서는 '우리 고객님 블박에서는 선생님이 보이질 않았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곧 이후 우리보험사(DB)에서 도착 하였고 상대보험사(삼성)분이랑 가해자 차쪽으로 갔다가 오시더니 저한테 파손된 물품 보상 다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라고 하고 갔습니다. (파손 물품은 사진찍어 가심)
이후에가 문제 입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주장(10:0) 으로 넣었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9:1)을 주장하길래 저는 인정 못한다 하였고 분심위 들어간지 얼마 안된 상태입니다.
10:0 이나 9:1은 분심위 가는게 아니라고 보배형들이 이야기들 하셨건만 멍청하게...ㅠㅠ
만약 분심위 도중에 제가 상대측에서 내놓은 과실을 인정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사진이라도 펌부 하려는데 로딩만 걸리고 안올라가네요ㅠㅠ
분심위 도중 과실 그냥 인정해도 상관 없다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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