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과실보다는 직원과의 대화가 찜찜해서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제가쓰는 글은 사고진술서, 의료기록,직원통화녹음본 사실대로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1.일단 저는 7월3일 출근길쇄골골절로 인해 병원에서 9주 통원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첫사고라 경황이 없어서 사고접수를 안합니다..
2.뺑소니피해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수있다는 안내를 받고 7월30일경 아버지명의 삼성화재에 최초 신고접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보내달라하여 사진으로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날오후 '무보험'으로 사고접수가됩니다.
3.8월20일(어제) 보험사에 직접전화하여 처리가어찌되가는지 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사고여서 정부보장사업으로는 보장인안되고 아버지의 보험가입사항중 무보험담보+산재처리로밖에 보상받을수없다고 설명을들었습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계속일을하는상황이기에 하면불이익이생길까봐 못한다고 해서 무보험으로만 보상해준다고합니다.
*중요4. 보험사 직원은 사고접수일기준 보상이 시작되서 7월 3일부터가 아닌 7월30일부터 제가전화를 한 20일에 앞으로 열흘은 더 일을 못하는 휴업손해비용 으로 도시일용임금이 하루당 7만얼마라고하시더군요.. (한달 근무라고치고 20일을 곱한것같습니다) 거기에 쇄골부위의 상해급수인 9급 위자료 20만원을더해 144 +20만원인 164만원을 준다고해서 오늘 아침 입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보험처리를 하는거라 아버지도 모르고 주변에 물어보질못했습니다..
위과정이 맞는 건가요 ..
휴업 손해비 계산은
1일 휴업손해비x일수x85%임
본인이 계산해보고 맞는지 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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