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남기는 29세 청년입니다.
회사 트럭으로 시속 5키로 남짓 운전하는 와중 가해자 측에서 중앙선침범하여 졸음운전으로 사고낸 상황입니다.
저는 진짜 다행히 우측 손가락 골절로 전치4주 판결나왔고 2주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선 아무 연락도 없고 계속 상황을 모르니
경찰서가서 엄격히 처벌 해달라고 진술서만 제출한 상황인데요 ㅜㅜ
이럴경우 대인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죽을뻔한 거 경험한 것 같아 휴유증도 어마합니다.
1.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얼마정도 제시하는게 좋나요
2. 대인합의금은 어느정도 받는게 나을까요?
(돈보다 제건강이 우선이라 꾸준히 치료받고 합의보고 싶은데 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최대한으로 받고 싶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0125
교사블 공식 합의금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876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0125
교사블 공식 합의금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8763
각잡고 하실려면 전문가 찾아가시는게 나아 보여요
2주 진단서 나왔으면 14급
위자료는 다나오는것도 아님. 많아도 40-80선일거임.
합의 자체는 처벌 줄일려고 가해자가 정하는 거임
벌금형이 나올거 같다.
벌금이 얼만데 가해자 합의금이 그이상이다.
합의 안하고 벌금 받고 말겁니다.
안받느니보단 받는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10~20제시하면 걷어 치우시고요
4주에 장해가 남지 않을것이라 벌금형인데 합의 하면 벌금조금 줄고 안하면 주당 50정도 나오고 끝입니다.
50이상 준다하면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형사합의 양식은 스스로닷컴 이나 한문철tv에 상세히 잘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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