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차가 검은색 k5 인데 주차된 차를 누가 긁고 갓다고 하더라구요 사진을 보니 스크래치 난부분이 흰색으로 되어 있길래 당연히 흰색 차겠구나 라고 말했는데 점심시간 이용하여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검은색카니발이 지나가면서 충격감지녹화 되어있고 멈추었다가 출발 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통 검은색차끼리 접촉하면 흔적이 흰색이 남나요??
또 번호판은 확인 했으면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면 되나요??
능력자분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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