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일 2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sm6이며 주행 중 엔진제어불량 경고등이 뜨면서 속도가 줄기 시작했고 엑셀 반응이 없어 가변도로에 정차하여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께서는 내려서 삼각대를 설치하라 하셔서 내리려는데 룸미러를 보니 대형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 제 차량을 후미 추돌하였습니다. 충격이 워낙 컸는지 사고와 동시 음성과 후방카메라는 녹화가 되지 않는 등 일부만 녹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고차량은 국과수에 입고되어 있고 빠르면 이번주, 다음주 중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해 화물차량은 저희 쪽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배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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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에 정차중인 후방영상입니다.
무서운 상황인데 침착하게 대처 잘 하셨네요.
경찰이랑 통화했다는 증거 잘 가지고 계세요.
키포인트는 차량이상이겠네요.
후방영상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트럭이 긴급상황인걸 인지할수 있을정도의 거리였는데 추돌했다면 트럭 과실이겠죠~
하필 피할곳도 없는곳에서 차량결함이..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506
가변차로라 기본 6:4부터 시작이네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505
악셀이 안밟혀서 가변도로로 세우게 되었어요.
이상 시점으로부터 시간경과도 포인트일테구요.
짐싫어서 브레이크 밀렸다고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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