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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표지로 바꿀 수있게 신고해주세용
시청에 물어보니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더이다.ㅎ
노란색 사각형이 주차가능표지로 신형 원형으로 변경되어 교체대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표지 숫자는 공무원이 매직으로 써줍니다.
신형교체이유가 교체전은 주차가능/불가 모두 사각형이였으나
주차가능은 원형, 주차불가는 사각으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구형표지판 때문에 벌금 10만원 맞는건 아닌지
꺼림직하네요
차량 번호적힌 곳 아래쪽에 [주차불가] 라고 표시가 있는데,
위 사진을 보니 차량번호만 보이게 해놓고 교모히 가려놓았네요.
초록색 자체가 주차불가이기도 하고요...
저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시 신고하면 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미 재작년(2017년 9월)부터 장애인주차표지가 바뀌었으며, 계도기간도 오래 준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태료 대상입니다.
물론 구형 표지판의 경우 신고하면 실제로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보다는 교체하라고 안내해 주긴 합니다.
실제로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참고하세요
모바일은 아래쪽에 Pc버전으로 바꿔서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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