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로에서 2차로(상대차-택시), 3차로(본인차)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2차로가 정체되자 상대차는 본인차 뒤로 차로변경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훼손 부위: 상대차-조수석 쪽 앞바퀴 휀다와 앞범퍼 / 본인차- 운전석 쪽 뒷바퀴 휀다, 뒷범퍼
택시공제, 저희 보험사 측은 차로변경 과실은 무조건 7대3부터 시작이 된다고 설명하고 깜빡이를 켰다는 이유로 8대2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앞에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는 차(회색 SUV)를 주시를 하고 있어 깜빡이를 볼 수 없는 위치였으며 상대차는 차로변경할 때 본인 차 앞으로 시도한 것이 아닌 뒤에서 차로변경을 하다가 제 차를 못 본 것으로 판단하여 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과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2. 개인 소송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워 일단 분심위 거쳐서 소송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블박차량 무과실로 생각됩니다,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글들이라 골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무과실 봅니다.
옆치기로 쳐박아놓고는....
과실을 운운하는 택시가 ㅋㅋㅋ
에라이 진짜 ㅋㅋㅋㅋ
100대0
과실을 1이라도 받으시면 호구 당첨인거 같습니다.
100대0
대인 들어갔나요?
택시회사로 갔더니 동시 차선 변경이라고 5대5라고 100%대물 인정 못하니 경찰에 사건 접수 하라고 하여 사건 접수 후 병원 치료 하였습니다.
블박 영상이 없었더라면 5대5 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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