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155460
"학원버스서 내린 9세 여아 들이받아 골절상 입힌 20대, 벌금형"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추면 같은차선, 반대차선의 차량은 일단 정지 후 안전이 확보되면 서행 진행입니다!
추월 바로 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부터 지켜줍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대한민국 어린이 통학버스 및 9인승 이상 승합, 버스차량에 3점식 안전벨트 의무적용 국민청원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업그레이드 운동에 동참해주실 분은 청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034
안지키면 결과가 끔찍할수있는
항상 조심해야해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니까.. 언제나 보행자 배려운전.
요게 법입니다.
그냥 쌩 지나가면 안되는거고요.
그거 말고 앞지르기요.
지키고 안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항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구요.
내린아이가 버스앞으로 갑툭튀 사망사례가 많아서 만든 법인걸로 알아요
그러니 앞지르기 하면 안되죠
그러말구요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요거요...
그러므로 해당 차량이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황색등 점멸)를 하고 있는 경우 이를 뒤따르던 차량이 앞지르기(추월)를 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추월이란 앞서 가던 차량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가 길가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중이라는 표시(적색등 점멸)를 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가 해당 버스 앞으로 건너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옆 차로(보통 왼쪽차로를 말함)를 지나가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아이가 건너오지 않는지 살핀 후(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도로 통행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어린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사고가나면 누구나 위험에 처할수 있습니다. 어린이만 위험한게 아니고...
버기선장님 말씀은 ③ 아이가 타고있는 차량이 운행중일때는 앞지르기(추월)하지 말라는것을 이해못하신다고 하는것 같은데..
다들 아이가 승하차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못한다 라는걸 설명해주시는듯 하네요..(아닌가??)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보호차량(어린이통학버스)을 추월할 경우 추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추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특성상 안전벨트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도 가뿐히 넘겨버리기 때문에...
다 같이 법 지키면서 다니면 난폭운전이 나올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길가 주정차가 사실 금지입니다.
법 지키면 다같이 안전해지는데... 안지키면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불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뒷차들 확인하게 빈차한테 조심할필요없이
좌석에 센서 달게하고 4점식으로 벨트차게 하고 안차면 경고음울린뒤 10초후 스로틀밸브 거의 안열리게해서 rpm못올리게 만들고 문도 안닫히게 만들고
법도 그에 맞게 재정하면 현대 엔지니어가 그정도는 다 만들어내줄거같은데요.
이미 카시트 의무화는 시작되었으니, 어린이 통학버스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도 하면 안전해질거고,
승하차 시 추월 문제는 미국처럼 ‘정지’ 표지판에 카메라 달아서 일시정지 하지않고 추월하는 차량들 단속하면 됩니다.
*등골 파먹는건 2차 3차 하청업체를 상대하는 1차하청업체입니다.
*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 : 황색보조등 점멸
* 어린이가 승하차할 경우 : 적색보조등 점멸
나머지 안전장치는 제조사와 협의하든지, 안 되면 법령으로 강제해야겠지요.
언제나 안전운전! 나도 내리면 보행자, 언제나 보행자 배려!
회사 인근의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70대 할아버지인데다.. 운전습관도 개차반.. 볼 때마다 불안해서 한참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요 글과는 별개의 문제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 강화는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것은 그것이고
운전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멈추면 일시정지하고 조심해야 하는것은 변함이 없어요..
기다림이 죄악시되는 것 같아요.
댓글들을 봐도 그렇고, 도로에 나가보아도 그래요.
여러가지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차량 멈추면 그냥 쌩쌩 지나가실 생각이세요?
몰랐던 내용입니다. 잘 지켜야 할듯....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 보호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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