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부터 '난폭운전' 처벌 법적근거 마련돼
2017년 1월부터 4992명 처벌..104명은 구속기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제주에서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이에 상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공분한 가운데 법무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보복·난폭 운전 및 이와 관련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제발 징역형 나와라
집유 벌금 다 피료없다
딱 6개월만 나와라 제발
돈안드는 좋은방법 있습니다
후꾸시마로 보냅시다 그냥 거기서 놀고 먹으라구요
관광도하고요 단!후꾸시마것만 처먹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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