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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8.22 07:36 답글 신고
    차에 아무나 태우면 이런일이...
  • 레벨 상사 1 커뮤니티회원 19.08.22 07:36 답글 신고
    지인 맞나요? 보험사기꾼 아니구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8.22 07:44 답글 신고
    중과실 맞음
    근데 대충해도 되는거 엄청 빡빡하게 하네
    아는사람 맞아요?
  • 레벨 훈련병 사이버드림 19.08.22 07:45 답글 신고
    예전에 제가 일할때 알던 사람인데 그때 좀 서로 안좋은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일하다가 만나서 어쩔수 없이 태워줬습니다.
  • 레벨 훈련병 사이버드림 19.08.22 07:49 답글 신고
    이사건으로 인해 한쪽다리에 마비가 오고 하열하고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난소에 혹이 생기고 엄청 아파서 응급실에 몇번 실려가고...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중과실이면 저에게 대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 레벨 상사 1 커뮤니티회원 19.08.22 08:00 답글 신고
    변호사랑 상담 받으세요 수억 나가는것도 아니고. 보통은 소액의 벌금형에서 끝나긴합니다만 항상 말은 양쪽다 들어봐야 아는거라..
  • 레벨 원사 3 헤라76 19.08.22 08:25 답글 신고
    다리에 마비오는건 그렇다치고
    난소에 혹 생긴거랑
    이번 사고랑은 상관관계가 없어보이네요.
    일부러 님 엿먹이는 것 같아요.
  • 레벨 훈련병 사이버드림 19.08.22 08:05 답글 신고
    네...알겠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8.22 08:21 답글 신고
    햐,,지인이 아니라,,이건 악마군요,,,
    정말 누굴 태웠는지는 모르나
    세상에 별 사람도 다 있군요,
  • 레벨 중장 spe02 19.08.22 08:31 답글 신고
    문이 열린상태로 주행하는거...절대안되는 행위중하나입니다
    그런데...천만원이라...
  • 레벨 훈련병 사이버드림 19.08.22 08:35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천만원까지 준다고 한 상태인데 합의를 못한다는 상황이고 저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500-1000만원 더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레벨 훈련병 사이버드림 19.08.22 08:38 답글 신고
    발을 밟고 지나간게 아니구요. 바퀴에 신발이 꼈다고하네요. 저도 그때 상황이 앞에 차도 빵빵거리고 약간 정신없는 상황이여서 바퀴에 낀걸 확인할 수도 없었구 꼈다고 하길래 뒤로 약간 후진해서 뺐습니다. 앞으로 많이 간건 아니였어요.
  • 레벨 원사 3 meto 19.08.22 08:54 답글 신고
    보험사기꾼아닌가 지인이라는게 안믿기는구만..
  • 레벨 대위 2 막걸리심부름 19.08.22 08:56 답글 신고
    저같은면 내가 그냥 벌금맞던지
    돈절대 안줄것 같네요.
    차 태워줬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 레벨 준장 베충이박멸 19.08.22 09:59 답글 신고
    증거없죠?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 레벨 중위 3 볼퐁 19.08.22 10:00 답글 신고
    앙심을 품은것 같네요...
  • 레벨 원사 3 나서른 19.08.22 10:10 답글 신고
    증거 모으세요. 상대가 이러이러해서 아팠다고 하는 말 다 다시 녹음 하시고, 보험처리는 일단 해주세요.

    보험사 전화해서 보험 처리 됐는지 확인후 됐다고 하면 증거 들고 경찰서 가는겁니다.

    보험 사기 ㄱㄱ
  • 레벨 훈련병 사이버드림 19.08.22 11:15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1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합의하려고 날짜까지 잡았다가 합의 하려는날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 합의를 안했다고 합니다. 병원진단은 2-3주정도 나왔는데 무리하게 계속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 레벨 준장 베충이박멸 19.08.22 11:22 답글 신고
    그럼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취소 하세요

    밟은기억도 없는데 보험사기 같다고

    그럼 지인이 증거가지고 오겠죠

    블박이든 cctv든 없으면 끝
  • 레벨 하사 2 SCIPIO7 19.08.22 23:58 답글 신고
    승객추락방지의무는 차량움직임 과 문 여닫음 과 승객추락 이 3가지가 동시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 옷이걸리거나 발판이 미끄러져 넘어진경우 발을 밟힌것 등 추락이 아닌 것은 중과실 적용이 안되고 일반사고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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