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블박이나 사진(위 사진은 다음로드뷰로 스샷한 사진이며 사건과는 상관없지만 장소는 같은 장소 입니다. 파란색 차가 제차가 서있는
곳 입니다.)은 없습니다. 작년 11월 중순경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는 지인을 뒷자석에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는 과정에서
내리는걸 보고 앞쪽을 보니 차가 제 앞쪽으로 와서 뒷자석 문닫는 소리가 들리는거 같아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띠며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아 하는소리가나서 뒤를 보니 뒷 문이 안닫혀 있고 지인이 바퀴에 신발이 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후진을 살짝 하여 신발을 빼주었습니다.(실제로 신발이 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하니 좀 짜증내며 자기 갈길을 가더라구요.
아무말도 없고 그래서 괜찮은줄 알았습니다. 15일후에 나타나서 이사건으로 인해 원래 허리가 안좋았는데 더 아파졌다며 병원에
1차례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줄테니 병원 갔던거 치료비로 하라고 했더니 돈은 필요 없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올해 3월경 보험 갱신하려고 보험사에 어떻게 처리 됐냐고 물었더니 300만원정도 들었다고 해서 합의까지
완전히 처리 된줄 알았습니다.
1-2달후 보험 처리사원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가 아직 안됐고 병원비만 3-4백만원정도 나갔고 합의금은 천만원 달라고 보험사에 얘기
했다고 합니다. 매일 병원가고 종합검사도 3-4차례 받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천만원은 합의를 못한다고 7-8백만원까지는 해준다고 했는데 천만원 이하는 합의할생각이 없다고 해서 합의를 못하고
또 1-2달후 처리사원에게 전화가 왔서 시간이 지나서 1400만원으로 합의금이 올라서 합의를 못하고있다고 합니다.
사고 피해자는 아프다며 매일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치료기간이 8-9개월 정도 되니 너무 길어져 더이상 병원에서 매일 치료받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 병원에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치료받기도 힘들고 자기가 나름대로 알아보니
개문사고는 11대인가 12대인가 중과실 사고라 저를 고소하면 저한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거 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문의할사람이 없어 문의 합니다.
지금 사건이 개문 사고로 중과실 사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과실 사고이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데 대략적인 처벌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대충해도 되는거 엄청 빡빡하게 하네
아는사람 맞아요?
중과실이면 저에게 대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난소에 혹 생긴거랑
이번 사고랑은 상관관계가 없어보이네요.
일부러 님 엿먹이는 것 같아요.
정말 누굴 태웠는지는 모르나
세상에 별 사람도 다 있군요,
그런데...천만원이라...
돈절대 안줄것 같네요.
차 태워줬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보험사 전화해서 보험 처리 됐는지 확인후 됐다고 하면 증거 들고 경찰서 가는겁니다.
보험 사기 ㄱㄱ
밟은기억도 없는데 보험사기 같다고
그럼 지인이 증거가지고 오겠죠
블박이든 cctv든 없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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