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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도둑괭 19.08.22 12:54 답글 신고
    실질적으로 차량수리비를 지급하는 곳은 보험사지만 보험사 상대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사업자인 경우에 차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아내더군요.
    다음 부가세 신고기간에 매출 매입 계산서 가지고 신고하시자나요. 그때 매입으로 같이 잡으면됩니다.
    그럼 내신 부가세 환급되구요.
  • 레벨 간호사 대전80배1705 19.08.22 14:07 답글 신고
    그 제가 잘 몰라서요 환급이란게 따로 그 계산서만으로 된다는건가요? 예를 들어 15만원을 냈으면 그것만 따로 환급처리가 되는건가요?
  • 레벨 소위 1 도둑괭 19.08.22 14:17 신고
    @대전80배1705 부가세의 개념은 아시죠? 수리비가 150만원이면 부가세가 15만원이고 150만원이 님의 매입으로 잡히는거죠.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이자나요. 님이 납부하실 세액에서 15만원이 차감되는 겁니다. 매출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매입세액 15만원을 환급받게 되구요.
  • 레벨 간호사 대전80배1705 19.08.22 17:07 답글 신고
    네 제가 이해하고있던 그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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