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달 초 시내버스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제 탑차 후미를 추돌 버스과실 100%
요번주 보험접수후 특장에 가 있구요
오늘 특장에서 차 수리가 끝난다 근데 제차가 영업용차(택배)라 계산서를 발행할것이고 부과세 10%를 입금하셔야 된다고하는데요
제가 피해자이고 100% 버스 과실인데 부과세를 내는게 맞나요?
버스공제나 특장이나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그 계산서 들고 세무소가면 환급되나요?
아님 제 매출에서 저만큼이 매입이 잡힌단뜻인가요
뒤에서 받히고 진짜 편할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사업자인 경우에 차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아내더군요.
다음 부가세 신고기간에 매출 매입 계산서 가지고 신고하시자나요. 그때 매입으로 같이 잡으면됩니다.
그럼 내신 부가세 환급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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