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에 주차를 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는걸 압니다. 과실여부를 판단하는건 아닙니다.
과실은 현재9:1로 제가 1입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당시 경찰조사도 마쳤고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차에 안타고 있어서 자동차만 수리하면 되는데 견적이 현재 500만원 조금 더 나왓습니다. 차를 산지 약2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저보고 대인접수를 해달라 하는겁니다. 손이 찢어지고 머리고 꿰멨다고 하는데, 어쩔수 없이 대인 접수는 햇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겁니다.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들었는데 자기가 사고냈는데 제가치료비를 물려줘야 한다는게...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중고사 시세 하락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받을수 있다는걸 들었는데 이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형님들 도와주세요.
개웃기네ㅋㅋㅋㅋㅋㅋ 황색실선이라도
시간 정해져서 주차할수있는곳도 있는대
한번 알아보세요
개웃기네ㅋㅋㅋㅋㅋㅋ 황색실선이라도
시간 정해져서 주차할수있는곳도 있는대
한번 알아보세요
술먹고 운전한게 벼슬이네 아주그냥
이런 농담같은 일이 정말 있군요. 억울해도 주차하신 분 잘못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