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번호판을 단 구급차를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귀하의 신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차량인 경기 XX자 XXXX호 차량은 차량등록원부상 구급차로 확인 되었습니다.
구급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에서 경광등 부착이 허용된 차량이므로 불법 개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뉴스에서 노란색 번호판을 단 구급차는 장의차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노란색 번호판을 단 구급차를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귀하의 신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차량인 경기 XX자 XXXX호 차량은 차량등록원부상 구급차로 확인 되었습니다.
구급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에서 경광등 부착이 허용된 차량이므로 불법 개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뉴스에서 노란색 번호판을 단 구급차는 장의차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노란넘버 구급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못싣는 구급차라면
장기나 혈액같은걸 운반하던중일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광등이 달리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렉카차에 경광등 달고있는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법규해석을 해달라고 해보세요
장의용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구급차에 포함이 안됩니다
(응급의료행위를 하는차량이 아닌 운구업무만 하기 때문에 구급차량이 아니죠)
+추가
운구차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