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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아뜨뜨 19.08.22 20:32 답글 신고
    햐 진짜 피곤하게 사는 인생이군요

    노란넘버 구급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못싣는 구급차라면

    장기나 혈액같은걸 운반하던중일수도 있지 않나요??
  • 레벨 상병 tjgytjd2 19.08.22 21:11 답글 신고
    구급차 신고 크라스 ㄷ ㄷ 택배 영업차에 노란 번호판 안단 차들도 신고 좀 해주세요 이왕 피곤하게 사시는데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8.22 21:26 답글 신고
    장의용 구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이고 일반구급차량과는 다릅니다(그렇기 때문에 노란번호판이 달리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광등이 달리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렉카차에 경광등 달고있는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법규해석을 해달라고 해보세요

    장의용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구급차에 포함이 안됩니다
    (응급의료행위를 하는차량이 아닌 운구업무만 하기 때문에 구급차량이 아니죠)

    +추가
    운구차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됩니다
  • 레벨 중령 2 나는아빠일것이다 19.08.22 22:54 답글 신고
    경광등 달순있는데 한개밖에 안될거예요 옛날에 알았던거라 바뀌었으면 모 ㅎㅎ 렉카랑 동일함
  • 레벨 소위 1 momolm 19.08.22 21:33 답글 신고
    세상너무비꼬아보지마쇼~~
  • 레벨 상사 2 Dohc20 19.08.22 22:23 답글 신고
    윗분들 글쓴이 의도를 전혀 모르시네.. 119구급대=흰색넘버, 사설구급차=흰색넘버, 혈액 장기=흰색넘버, 망자 이송 = 노란남바 = 장의차, 망자는 화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란남바 쓰고 긴급차량이 아니라 경광등을 부착해선 안됩니다. 수도권에 장의차가 경광등 싸이렌 울리고 갓길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스타렉스 아니면 카니발, 시신을 옮기는데 양아치새끼들 부르는게 값입니다. 렉카랑 똑같다 생각하심 되고 불법입니다. 장의차는 긴급차량이 아닙미다.
  • 레벨 중령 2 나는아빠일것이다 19.08.22 22:55 답글 신고
    맞아요 긴급차 아닙니다 다만 경광등 한개정도는 달아도된다고 그랬던것같은데 옛날이라 법이 바뀌었으면 패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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