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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외는 과실비율
종합보험이 들었다면,
운전자와 운전자 직계가족은 상대방에서 100% 대인해주고요,
동승자는 직계가 아닌경우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과실상계합니다.
그래서 남의차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나면, 다치면 안됩니다......
다치면 운전자에게 민폐
정원초과한다고 보상이 안되는게 아니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부상이 커졌을경우 보상액이 감소된다는 얘기라더군요.
http://youtu.be/mh63-AcFALo
사람수가 좀 많은것 같아서 덧붙여봅니다.
자동차 타게된 이유까지 따지고 보상범위도 변합니다
운전자가 탑승을 권유한건가 탑승자가 차량탑승을 부탁한건가...차이큽니다
5인승에 6명 타고있으면 초과인원은 대인 안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한변호사님께서 정원초과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신적이 있어서... ㅎㅎ
댓글 잘보고 있습니다.
공제인간들이 제일 끔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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