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는 난폭,보복운전
기준이라고 검색하면 여러가지의
표들이 나옵니다
근데 막상 경찰서를 가면 담당자 마다
말이 달라유.
보복운전
A라는 경찰은 1회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보복에
성립된다
B라는 경찰은 1회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난폭운전
C라는 경찰은 난폭,운전이 아니다.
연달아 위반을 했기에 그중 가장 쎈거
하나만 법규위반으로 처리한다.
D라는 경찰은 이거는 어짜피
검찰로 송치를 해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뜨니
접수가 안된다
보복,난폭운전의 정의와 성립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경찰관이 바쁘거나 무뇌면 무성립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난폭,보복 신고하러 갔는데 얼마나 열이차면 경찰서까지갈까.
경찰관이 바쁘거나 무뇌면 무성립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난폭,보복 신고하러 갔는데 얼마나 열이차면 경찰서까지갈까.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추가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대로 처리를 하셨다는분을
본적이 없어서..
일단 민원신고하러 경찰서 가면 신고받아주고 민원인 속풀이 해주는게 맞다고 봄. 처리될지안될지는 경찰관이 판단하면 안됨.
차라리 범칙금 적용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하네요.
공통적으로 들었을거에유..ㄷㄷ
보복운전은 어느 한 차량에게 집중적으로..
보복운전이 발생하게 된 원인영상까지 있어야지 보복운전 성립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보복운전은 힘들고 최대 난폭운전까지만 가능할거에요
전 이렇게...
이세기가 뭐라고 짖거렸나면 내가봐서 안돼니깐 안됀다고함
더웃긴건
조사받는세기는 벌금미납많아서 50만원 내고 번호판도 경찰서에서 찾아갔나? 아무튼 번호판도 찾아갔다고함
조사받으러올떄 번호판?없이 왔다고함 삐용삐용하고 울린다나 뭐란다나
담당 수사관님께서 여러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보복운전 상황이 애매한 상황에서 수사를 강행해 검찰로 넘겨서 법원까지 간 경우
판결이 무혐의 날 경우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음."
위 상황때문에 보복운전 수사하는 수사관님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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