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17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1조(공익신고 접수)를 보면
위반일시가 있어야 접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즘 블박 성능 쓰시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새로 사세요.
제51조(공익신고 접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한다. 다만, 국민신문고의 경우 제1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연락처
2.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3.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② 1건의 신고에 2대 이상의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1건의 신고에 1대의 위반 차량으로 분할하여 신고토록 신고자에게 안내하여 분할신고를 받아 접수한다.
③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 TCS에 공익신고 접수사항을 등록한다.
처리가 안돼용
위반일시가 있어야 접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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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공익신고 접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한다. 다만, 국민신문고의 경우 제1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연락처
2.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3.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② 1건의 신고에 2대 이상의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1건의 신고에 1대의 위반 차량으로 분할하여 신고토록 신고자에게 안내하여 분할신고를 받아 접수한다.
③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 TCS에 공익신고 접수사항을 등록한다.
SD카드 원본파일의 상세정보를 캡쳐하고, 컴퓨터로 이동해도 날자가 안변한다는것을 캡쳐해서 입증하고,
동영상 틀었을때 그 장면이 몇분인지 만들어진 날짜에서 더하면 위반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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