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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8.23 13:44 답글 신고
    넵.. 없으면 신고는 가능한데
    처리가 안돼용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8.23 14:20 답글 신고
    전엔 없어도 했는데 작년부턴가는 필수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08.23 14:23 답글 신고
    고속도로 같은덴 진출입 기록이 있어서 모르겟는데.. 일반도로는 확실히 안되는거 같아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8.23 15:14 답글 신고
    경찰청 2017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1조(공익신고 접수)를 보면
    위반일시가 있어야 접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즘 블박 성능 쓰시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새로 사세요.

    제51조(공익신고 접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한다. 다만, 국민신문고의 경우 제1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연락처
    2.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3.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② 1건의 신고에 2대 이상의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1건의 신고에 1대의 위반 차량으로 분할하여 신고토록 신고자에게 안내하여 분할신고를 받아 접수한다.
    ③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 TCS에 공익신고 접수사항을 등록한다.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19.08.23 18:44 답글 신고
    스마트폰이면 상세정보 바로 캡쳐하고, 제 3자가 봐도 객관적으로 시간입증 하면 가능합니다.
    SD카드 원본파일의 상세정보를 캡쳐하고, 컴퓨터로 이동해도 날자가 안변한다는것을 캡쳐해서 입증하고,
    동영상 틀었을때 그 장면이 몇분인지 만들어진 날짜에서 더하면 위반시간임
  • 레벨 중령 1 NautiIus 19.08.24 14:3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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