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차량이 추돌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내리셔서 상황보시고 저는 처음나는 사고고 얼떨떨한 상태에라서 뒷자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정신차리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가해자분이 전화하시길래 보험회사를 부르는줄 알았는데 왠 다른택시가 오는겁니다. 지인 인것 같더군요. 그 택시로 가해자를 태우길래 뭐하시는거냐고 물어봤는데 놀라서 서있질못하겠다 라고 하더군요
저를 태우신 기사님에게 상황을 물어봤는데 40~50대 아주머니고 차는 렌트카고 전화하다가 추돌한것같다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중 어디에서 술냄새가 나서
가해자 지인인 택시기사분에게 혹시 저분 술드셨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역정을 내는겁니다. 느낌이 와서 가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에 갔는데 술냄새가 나는겁니다. 차량에 헛개수,여명 등이 들어있었구요. 때마침 경찰이 와서 음주검사했는데 취소수준이 나오더군요.
그러자 갑자기 가해자가 "합의고 뭐고 감방간다" 라고 욕을 쓰면서 진상을 피우더라구요. 저는 꼴보기 싫어서 기사님 번호, 가해자 번호 알아왔고 음주운전이라서 피해자신분으로 들어간고 해서 저 인적사항 다 알려드리고 상대방 렌트카 보험회사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너무 취해서 대화가 안되 경찰분이 내일쯤 사고조사반에서 연락드린다고 해서 다른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1. 택시 뒷자리타고 가던 도중 뒷차가 추돌
2. 알고보니 렌트카 + 음주아주머니
합의금도 많이 받으시고
저 아줌마는 알아서 깜빵가라고 하시고 보험사 면책금도 아줌씨가 낼꺼에요
보험사와 얘기하시고 형사합의로 아줌씨한테 연락올꺼에요.
그때도 자기 깜빵간다 어쩐다 소리 나오면 합의는 그냥 봐주지 마세요~
혹시 절차를 어떻게 해야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꾸준히 치료 받으시다보면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올꺼에요~
형사합의로 아줌마가 능력이 된다면 연락이 올것이고 진짜 깜빵갈생각이면 연락안올수도있어요
민사와 형사는 따로 하는건가요?
교통사고건과 모욕죄고소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시간되시면 사고당시 출동하신 경찰관분께 연락취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일단 자보험에 대중교통특약 있으면 그걸로 치료받고 구상권청구하세요.
택시기사분한테 여쭤보니 월요일부터 가능할거라고하는데 이게 맞는얘기읹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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