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직좌, 2차선 직우입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하면 2개의 차로가 생기는데
유도선은 1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차선(직우)차량들이 출근 및 퇴근길에 끼어들기 위해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데
1차선에서 좌회전시 바로 2차선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나면
100:0 받을수있는 부분인가요?
1차선 유도선을 다 지난 후 2차선으로 변경을 해야하는게 맞긴하지만 애초에 직우차선이 좌회전을 해서 좌회전 차량이랑 사고가 나는건데 억울 할 것 같아서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입니다.
꾸준히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무튼 보는대로 신고해주세요. 그래야 나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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