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3287
블박영상 주소입니다.
좀전에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더니
경찰에 신고 접수 후 집주인을 찾아서 해결해야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쩝...
아 참 그리고 현재 소송중인 사고건까지 합쳐서 2건으로 처리가 된다고 말하였고,
제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시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어도 할증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고객님이 잘못알고 계시는 거라고하며, 당연히 할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신분 계신가요?
아래는 사고시 현장 사진 올립니다.
평상시에는 왼쪽에 보이는 가림막용이 있는 좀더 아래쪽 자리에 주차를 하였지만 지금은 그자리에 가림막대신 돌과 나무막대등
쓰레기들이 함께 널부러져 있기에 태풍으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있을까봐 건너편 코너에 주차하였습니다...
제 잘못을 잘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기에 그냥 자차처리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로 인한 수리비가 200이 넘을때 할증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알고 있으신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되십쇼!
집주인한데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이 될 겁니다.
보상이 안된다면 자차저리하면 보험사 규정대로 200이 넘으면 할증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 전에 본인 불법주차 과실이 얼마인지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존 건물에 사시는 분이 정상적인 공사가 아닌 불법으로 샌드위치판넬로 시공하고 물받이를 대충 달아놓은 걸로 보입니다. 집주인 찾아서 보상받으면 되실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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