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글이좀 깁니다!!
9월7일 토요일 태풍이 있던날,
외부 카페 주차장에 주차 하였는데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날아와 저희 차를 덮쳤습니다. (참고로저희 차는 5개월도 안된 새차입니다 ㅠㅠ)
확인해보니 주차장에서 30m 거리에 있는 단동짜리 아파트에서 외벽이 떨어져나왔고, 미쳐 떨어져나오지 못한 외벽이 바람에 덜렁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외벽을 보니 ‘드라이비트’라는 압축스트로폼 소재였는데요, 5층이상의 고층건물에 사용시 앙카 등의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시공을 해야하는데 그런 시공이 없이 대충 접착제로 군데군데 발라 시공해 놓은 습식시공 외벽이었습니다.
딱 봐도 문제가있는 시공에 태풍이 아니더라도 비바람에 언제는 탈락되었을 그런 외벽이었습니다.
저희는 태풍을 떠나 이미 시공자체가 불량이고, 건물관리조차 안되있는... 언젠가는 일어날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 외장재,건물사진 동영상모두 촬영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삼성)에서는 건물의 상태 확인전에 그저 천재지변이라는 말과 함께 자차처리 후보상권청구를 하라는 말만 하는데요....
자차처리시 본인부담금이 50만원입니다(수리비 견적 300만원)...게다가 1년간 할인유예가 된다더군요...
저희 입장에선 새차가 망가진것도 속상한데 자기부담금에 할인유예까지 받으려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상황입니다..
건물주랑 해결을 볼까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봤지만 관리사무소 할아버지..ㅠㅠ는 자기는 잘 모른다, 건물주? 동대표? 연락처 알려줄수없다, 우리가 연락을하겠다, 나중엔걍보험사처리해라 / 이렇게 배째라 식입니다..
(알아보니 분양아파트가 아닌 돈모아서 올린 아파트였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단둘(소장1,경비1) 나몰라라가 아닌 진짜 모르는 분들이었고 이런규모의 관리사무소에서(네이버검색 집매매가가 10억이더군요...ㅋ) 건물관리가 잘 이루어질수 없을듯 합니다)
자차처리하고 보상권청구해서 승소하더라도 제가 납부한 자기부담금 50만원은 제가 따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된다고 하는 글들이 많더라구요...정말 받을수 있는건지도 모르겠구요... 당장 추석이라 차량도 사용해야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우선 내일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이렇게 해야 연락이 갈듯하여....연락은 커녕 제 전화도 피하는듯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직종에 계신분들이 도움의 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게시물보신건지 알수있을까요???
혹시 언제 어떤 게시물보신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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