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8월23일 신호대기중 후방접촉사고 피해자가 되어 병원다니고 있는대요, 제차량은 경차고 가해자는 아반떼 차량으로 생각보다 충격이 심해서 사고난 첫주는 열심히 한방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요즘은 일주일에 1 번 2번 가고 있는데요,
보험사 직원이 전화와서는 36에 합의보자고 했엇어요, 아마 사고난뒤 3일후쯤에요, 그래서 그땐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치료받고 이야기하자해서 이제 합의보려고하는데 , 혹시 합의를 보면 얼마나 책정될까요? 합의를 안해주면 치료는 꾸준히 계속 더 받을려고 하는데 2주 진단이라 계속 치료해도 되는부분인가요 ??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
다만 그 치료가 합의금 압박용이라면 차라리 먼저 합의금을 크게 불러요 1억
방지턱 넘다가 허리디스크 나가는 유형에 사고가 아니시기를;;;
100이라 말씀이 이미 인터넷 합의금 찾아보신 모습이 엿보여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