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던중
상대차량과 접촉사고난 상황입니다
본인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상대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가 글혔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 거의
올라갈때쯤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좌회전을 시도 하고 있었고
상대차량 속도가 나름 빨라 보입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일단정지를 하지 않아 그리고 정상직진으로 판단하고 저희차량은 진입차량으로 판단하여 저희 차량이 더 앞에 있더라도 진입우선권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한가지 고려할 상황은 지하주차장 출차시 울려야할 경광등이 고장나있고 주위에 거울같은것도 없습니다.(사진참조)
"이경우 아파트관리소쪽에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험사에 접수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아파트쪽에 책임을 묻긴 힘들다
상대보험사는 차수리만하는 조건으로 100:0
저희보험사는 8:2 과실을 제시 했다고 합니다.
5:5 정도 생각하고 있있는데 과실 비율이 너무 높아 의견 여쭙습니다..
사진,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차량도 좌회전 하여 차가 완전히 정면을 볼만큼 돌면
차량이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오게 됩니다. 이걸보고 직진하고있는 차량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 생각))
8:2 근거를 물어 보니 도표221을 적용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해당 그림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A차량이 정상 직진중이고 B차량이 끼어드는 그림인데
아파트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곳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위에 서술했듯이 커브후 지하주차장 출구에 대한 방어운전 및 전방주시 의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광등만 있었으면 사고 안났을것같기도 한데 쫌 아쉽습니다ㅠㅠ
사고 처리 경험이 없어 글이 두서없이 쓰여진점 넓은 이해 및 양해 부탁드리며
유사 판례, 사례 아시는분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여름 끝물인데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사고경험이 없어 지식이 부족했네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부녀회장이 사고나니 바로 설치 하더군요ㅠ
키작은 분들은 오르막일때 잘 안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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