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빵빵거렷다고 욕설하고 도망가다 주차장에서 걸림 빵빵거린이유는 죄회전 신호에 안가고 핸드폰보고있음...저는 다가가서 왜욕하고가냐? 창문좀 내려봐라 이랫더니 도망 그러던중 저는 서봐라 왜욕하고가냐라고 묻는데 저를치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하며 도주 현장에서 뺑소니 신고 경찰은 특수폭행죄로 검찰기소 상대방 죄송하다고 무서워서그랫다고 보험처리해줌
검찰결과는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상대방이 고의로치고갓다는증거가 불충분하고 상대방은 제가 달려들었다고주장
내가 일부러 달려들었음 그자리에서 보험사기로 신고하든가??
진짜 내가 달려들었다면 역으로 고소를하든가...
경찰은 왜 뺑소니를빼고 특수폭행으로 기소햇는지 모르겟지만..나는 경찰서와서 진술서 작성하라는 말한마디없이 담당 형사 지가 임의대로 쓰고 자동차를 흉기로취급한다며 특수폭행으로 기소함.
가해자는 본인 보험에 구상권청구요구..
지가 죄송하다해놓코 보험처리해주고 이제와서 억울하다는건지...
MG손해보험은 사유로 불기소처분 불기소내용근거라고 적었으나 정작 불기소이유도모르고 그냥 사유를 그렇게 작성햇을뿐... 지들이 맨처음 보험처리랑 형사고소건이랑은 별개다라고 말해놓고선 뭔개소리인지.. 내가 수백만원 합의금받았으면 말을안한다 3주통원치료 것도 1주일에 두세번...합의금 140받고..
니들이 전화한거 다녹음해둿다 문자도있고 개자식들아ㅠㅠ
그지가튼 대딩한태 욕처먹고 차에치이고 왜욕하냐고물은게 그게죄냐??검찰 개좌식들아..의정부 고양지청 박씨로시작하는 여자검찰 니가 그러고도 검찰이냐??
그리고 제가 상대방 쫏아갓다고 하는 사람 있을거 같은데 쫏아간게아니고 저는 3.5톤 화물차엿고 아반떼를 어찌 쫏아갑니까?....다음 거래처 물건 내려줄려고 가는데 그옆건물 주차하는데 아무런 잘못없이 썅욕먹고 그냥 가는사람있을까요?
이 글의 설명이나 글을 올린 분이 3월부터 보배드림에 올려놓은 글들(이 사건 관련)을 보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로 행한 범죄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지요.
상대방 운전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고의로 행한 범죄이지만, 그 범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검찰은 글을 올린 분과 상대방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글을 올린 분이 덤벼들어 도주하려 했다고 소명했겠지요.
그리고 검찰은 글을 올린 분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도로 토해내게 생겼으니 검찰과 경찰을 욕하는데, 웃기는 소립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글을 올린 분을 편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바보 같은 짓을 해놓고 왜 검찰에게 욕설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글을 올린 분에게 욕을 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상대방이 보험처리해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대인배상금을 받은 행위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상대방을 뺑소니로 처벌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고 싶었다면 차라리 상대방이 자신을 치고 도주했다고만 했어야지요. 물론 그랬어도 상대가 앞뒤 경위를 진술했을 것이므로 헛수고였겠지만..
경찰은 글을 올린 분이 진술한 내용(뺑소니로 신고하면서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을 리는 없지요)과 상대방을 조사한 결과 이 건은 뺑소니 즉 인사사고 후 도주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의로 행한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해서 도주운전자로 송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이 사건을 도주운전자로 송치했다면 검사가 재수사하라고 지휘했을 것입니다.
< 다음 댓글에 계속 >
왜..? 공짜로 보험금 받아서 좋았다가 이제 도로 토해내야 하니까 화가 나십니까?
글을 올린 분은 보험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지급받은 보험금과 치료비를 도로 입금하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하십시오. 합의금 140만원에 대략 3주간 8회 정도의 통원치료비면 50~60만 원 정도 될 것이니 약 200만 원 정도를 보험사에 입금해야겠지요. 버텨봐야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 내면 소송을 낸 날짜부터는 법정 이자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쌍욕을 먹었다면 적법하게 구제를 받으십시오. 보배드림의 어느 누구도 글을 올린 분에게 쌍욕을 먹고 그냥 가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대가 욕하고 본인을 치고 갔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배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마 치료비 정도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잘 선임한다면 추가 배상도 받을 수 있겠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실력 좋은 법무사를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소송을 내면 더 좋습니다.
이 글의 설명이나 글을 올린 분이 3월부터 보배드림에 올려놓은 글들(이 사건 관련)을 보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로 행한 범죄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지요.
상대방 운전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고의로 행한 범죄이지만, 그 범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검찰은 글을 올린 분과 상대방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글을 올린 분이 덤벼들어 도주하려 했다고 소명했겠지요.
그리고 검찰은 글을 올린 분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도로 토해내게 생겼으니 검찰과 경찰을 욕하는데, 웃기는 소립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글을 올린 분을 편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바보 같은 짓을 해놓고 왜 검찰에게 욕설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글을 올린 분에게 욕을 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상대방이 보험처리해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대인배상금을 받은 행위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상대방을 뺑소니로 처벌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고 싶었다면 차라리 상대방이 자신을 치고 도주했다고만 했어야지요. 물론 그랬어도 상대가 앞뒤 경위를 진술했을 것이므로 헛수고였겠지만..
경찰은 글을 올린 분이 진술한 내용(뺑소니로 신고하면서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을 리는 없지요)과 상대방을 조사한 결과 이 건은 뺑소니 즉 인사사고 후 도주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의로 행한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해서 도주운전자로 송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이 사건을 도주운전자로 송치했다면 검사가 재수사하라고 지휘했을 것입니다.
< 다음 댓글에 계속 >
왜..? 공짜로 보험금 받아서 좋았다가 이제 도로 토해내야 하니까 화가 나십니까?
글을 올린 분은 보험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지급받은 보험금과 치료비를 도로 입금하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하십시오. 합의금 140만원에 대략 3주간 8회 정도의 통원치료비면 50~60만 원 정도 될 것이니 약 200만 원 정도를 보험사에 입금해야겠지요. 버텨봐야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 내면 소송을 낸 날짜부터는 법정 이자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쌍욕을 먹었다면 적법하게 구제를 받으십시오. 보배드림의 어느 누구도 글을 올린 분에게 쌍욕을 먹고 그냥 가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대가 욕하고 본인을 치고 갔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배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마 치료비 정도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잘 선임한다면 추가 배상도 받을 수 있겠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실력 좋은 법무사를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소송을 내면 더 좋습니다.
비싼치료 받으셨네요 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