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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9 05:35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이 받은 보험사의 대인배상금(치료비와 합의금)은 부당이득이 맞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설명이나 글을 올린 분이 3월부터 보배드림에 올려놓은 글들(이 사건 관련)을 보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로 행한 범죄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지요.

    상대방 운전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고의로 행한 범죄이지만, 그 범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검찰은 글을 올린 분과 상대방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글을 올린 분이 덤벼들어 도주하려 했다고 소명했겠지요.

    그리고 검찰은 글을 올린 분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도로 토해내게 생겼으니 검찰과 경찰을 욕하는데, 웃기는 소립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글을 올린 분을 편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바보 같은 짓을 해놓고 왜 검찰에게 욕설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글을 올린 분에게 욕을 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상대방이 보험처리해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대인배상금을 받은 행위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상대방을 뺑소니로 처벌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고 싶었다면 차라리 상대방이 자신을 치고 도주했다고만 했어야지요. 물론 그랬어도 상대가 앞뒤 경위를 진술했을 것이므로 헛수고였겠지만..

    경찰은 글을 올린 분이 진술한 내용(뺑소니로 신고하면서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을 리는 없지요)과 상대방을 조사한 결과 이 건은 뺑소니 즉 인사사고 후 도주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의로 행한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해서 도주운전자로 송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이 사건을 도주운전자로 송치했다면 검사가 재수사하라고 지휘했을 것입니다.

    < 다음 댓글에 계속 >
    답글 0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9 05:36 답글 신고
    보험사야 가입한 고객(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했으니 우선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알고 보니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당연히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지요. 고객이 낸 보험료를 받아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글을 올린 분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MG보험사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공짜로 보험금 받아서 좋았다가 이제 도로 토해내야 하니까 화가 나십니까?

    글을 올린 분은 보험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지급받은 보험금과 치료비를 도로 입금하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하십시오. 합의금 140만원에 대략 3주간 8회 정도의 통원치료비면 50~60만 원 정도 될 것이니 약 200만 원 정도를 보험사에 입금해야겠지요. 버텨봐야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 내면 소송을 낸 날짜부터는 법정 이자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쌍욕을 먹었다면 적법하게 구제를 받으십시오. 보배드림의 어느 누구도 글을 올린 분에게 쌍욕을 먹고 그냥 가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대가 욕하고 본인을 치고 갔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배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마 치료비 정도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잘 선임한다면 추가 배상도 받을 수 있겠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실력 좋은 법무사를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소송을 내면 더 좋습니다.
    답글 1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09.19 02:40 답글 신고
    울지 말고 이야기해봐요.
  • 레벨 원사 3 씁쓸하구먼 19.09.19 02:41 답글 신고
    ㅠㅠ 너무 속상합니다요...ㅎㅎ
  • 레벨 중사 1 밍스터디 19.09.19 02:54 신고
    @씁쓸하구먼 부당이득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9 05:35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이 받은 보험사의 대인배상금(치료비와 합의금)은 부당이득이 맞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설명이나 글을 올린 분이 3월부터 보배드림에 올려놓은 글들(이 사건 관련)을 보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로 행한 범죄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지요.

    상대방 운전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고의로 행한 범죄이지만, 그 범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검찰은 글을 올린 분과 상대방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글을 올린 분이 덤벼들어 도주하려 했다고 소명했겠지요.

    그리고 검찰은 글을 올린 분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도로 토해내게 생겼으니 검찰과 경찰을 욕하는데, 웃기는 소립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글을 올린 분을 편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바보 같은 짓을 해놓고 왜 검찰에게 욕설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글을 올린 분에게 욕을 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꼴입니다.

    글을 올린 분은 상대방이 보험처리해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대인배상금을 받은 행위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상대방을 뺑소니로 처벌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고 싶었다면 차라리 상대방이 자신을 치고 도주했다고만 했어야지요. 물론 그랬어도 상대가 앞뒤 경위를 진술했을 것이므로 헛수고였겠지만..

    경찰은 글을 올린 분이 진술한 내용(뺑소니로 신고하면서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을 리는 없지요)과 상대방을 조사한 결과 이 건은 뺑소니 즉 인사사고 후 도주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의로 행한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해서 도주운전자로 송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이 사건을 도주운전자로 송치했다면 검사가 재수사하라고 지휘했을 것입니다.

    < 다음 댓글에 계속 >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9.19 05:36 답글 신고
    보험사야 가입한 고객(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했으니 우선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알고 보니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당연히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지요. 고객이 낸 보험료를 받아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글을 올린 분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MG보험사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공짜로 보험금 받아서 좋았다가 이제 도로 토해내야 하니까 화가 나십니까?

    글을 올린 분은 보험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지급받은 보험금과 치료비를 도로 입금하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하십시오. 합의금 140만원에 대략 3주간 8회 정도의 통원치료비면 50~60만 원 정도 될 것이니 약 200만 원 정도를 보험사에 입금해야겠지요. 버텨봐야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 내면 소송을 낸 날짜부터는 법정 이자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쌍욕을 먹었다면 적법하게 구제를 받으십시오. 보배드림의 어느 누구도 글을 올린 분에게 쌍욕을 먹고 그냥 가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대가 욕하고 본인을 치고 갔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배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마 치료비 정도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잘 선임한다면 추가 배상도 받을 수 있겠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실력 좋은 법무사를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소송을 내면 더 좋습니다.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9.19 06:54 답글 신고
    빵빵 했는데 대인접수???
  • 레벨 준장 서닉 19.09.19 07:24 답글 신고
    크락션 음파에 골절이 있으셨나봅니다...
    비싼치료 받으셨네요 ㅎㅎ
  • 레벨 하사 2 우낑 19.09.19 07:15 답글 신고
    본문내용 이해불가였는데 댓글보고 이해갔네요..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19.09.19 07:58 답글 신고
    글쓴이는 폭행과 교통사고를 오해할수있는 여지가 있었겠네요. 이제는 정리됐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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