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바뀌고 꼬리물기를 좀 심하게하는차가있어 신고했더니
삼거리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때문에 꼬리물기나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처리가 어렵다고 하네요
오늘또 하나 배웠습니다.ㅎㅎ
저러다 사고나도 신호위반 중과실로도 안잡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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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신문고 답변입니다.-
경찰청의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제는 피신고자의 법규위반에 대해 징벌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자료(동영상 및 사진)를 통해서 피 신고 차량의 법규위반 내용, 경위, 명확성, 중요성,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단속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경고) 처리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조 제1호에서 “교통단속”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경고·계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적발하는 경찰활동을 말하며, 같은 지침 제9조(단속 방법) 제3항 제4호에서는 “위반행위의 위험성, 혼잡 유발정도, 운전자의 준법의식, 단속 현장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이 경미하거나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경고·계도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교통범칙금(통고처분)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가 중하거나, 정상 참작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교통범칙금(통고처분)을 발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교통단속의 목적입니다.
귀하께서 신호위반 신고하신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상기 교차로에서 주도로인 XX지방도(XXXX로) 방향만 신호등이 점등되고 피신고 차량이 주 도로로 진입하는 방향은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차량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차량이 주도로로 진입시 신호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차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아 하나 방해를 일부 주어 위반사실(안전운전 의무위반)은 확인되었으나, 상기 장소에서 신호등 확인이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점을 참작하여 상기 차량의 행위에 대해서 교통범칙금(과태료) 부과보다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계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8조 제2호 및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따라서 XXXXXX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찰이 단속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침에는 엄청 놀래서 열받았는데 또 오후가되니 그럴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가집니다;
신고할때 재목도 중요하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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