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관련 궁금함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좌회전중 상대 직진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차는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혼자였습니다
과실은 제가 7대3 8대2 정도로 직진이 우선되어 가해자가 된다고 저희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물은 제차가 너무 파손되어 제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ㅜㅜ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상대측 다른차 개인보험과 함께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 차에 저희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의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제과실이 높아 가해자로 되어 있어도
치료시 상대보험 다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치료후 대인합의에 들어가면
과실비율을 따져서 합의가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책임보험만 적용시 개별 치료비용 한도
합의비용 한도가 따로 있는지요
첫사고라 아는부분이 적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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