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8시30분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와서 시속 20ㅡ30km속도로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브레이크를 밟으며 충돌했었고
차량에는 두차량 모두 큰 파손은 없으나 작은 스크래치 정도의 흔적은 보입니다
사고 이후 가해운전자는 차량을 후진시키고 옆차선에 대기시켰고 저는 내려서 운전자를 확인해보니 술냄새가 너무 나서 그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두 운전자 모두 음주측정기를 불었고
가해차주는 0.158의 수치로 면허취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인적사항을 적고 경찰관에게 사고경위를 구두로만 설명하고 나왔으며 저희측보험사 직원이 저의 차량과 상대차량의 범퍼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려고 보험사측에 전화를 해보니 상대방이 보험접수도 하지않았으며 경찰관 쪽에 박지 않고 박기직전에 멈춘거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동승자와 전치2주의 진단을 받고 자비로 진단서 및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고 사고지점에 시시티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경찰관이 저의 차량을 보고 나서 충돌이 없는 것아닌가 싶을정도로 범퍼가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주에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가기로 했으며 현재 가해차주는 보험사의 전화도 저에게 합의를 위한 전화도 하지않고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스크래치 정도의 흔적이 남은 데다 블박 영상도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이라면 충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잘찾아보세요
박은흔적없고 블박이나 cctv도 없다면 사비로 치료받아야될수도있습니다
전치 2주라는게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진도 없는건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