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저녁 아내랑 와이프랑 강원도놀러갔다가 저녁먹고 돌아온길에
여주분기점부근에서 흰색 그렌저tg차량을 발견합니다
트렁크부분에 자전거거치대? 인지 뭔지를 거지해놨는대
일부로 그런건지 실수인지 번호판뒷부분 숫자 2자리를 가려버렸길래
새로산 노트10 휴대폰 성능이 궁금하여
아내에서 찍어보라했습니다
치선바꿔가며 요리조리 뒷자리 2자리 알아내고 싶어서요
32ㄱ15 까지 보입니디
다시 1차선으로 변경합니다
32ㄱ1506 마지막 6이 희미하지만 보입니다
그러던중 그랜저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합니다
가속하는? 장면인대 극심한정츠로 따라갈순 없었고
멀어지는대 번호는 안보이네요
요거 신고하면 벌금입니까??
어찌 신고하면 되나요?
국민신문고 - 지자체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판독방해가 가장 알맞은거 같습니다.
캐리어는 고의성이 명확하지 못해 처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껀수가 매우급한 경찰서로 배당되면 처리해줄수도 있구요
저는 정체중에 발견해서 고스란히 찍었습니다.
자전거 캐리어로 인해 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이고 지제차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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