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부탁드립니다.
사고당시 장모님이 친구분들을 태우고 홍천을 가실려고
상일 ic가기전 외곽순환도로에서
2차선에서 있던 25톤 탑차와 추돌사고가났습니다.
현재 상대측차주는 초기경찰과 대화시 장모님쪽에서 자기
차선으로넘어와 부딪혀서 일어난사고다 자신은 과실이없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상대측 블박영상을 경찰이확인결과
2차선에서 3차선진입하면서 일어난사고인데
트럭에 과실이큰건맞다. 그러나 경찰이볼땐 7:4~9:1
을 예상한다고하네요 저희쪽은 장모님이 블박을한번도 안지우셔서그런지 영상이 안나오는 상태라 우리쪽주행 상황을 모르는상황이네요. 상황전반을 와이프가 유선상통보받아 현장에가니 이미 사고가나고 구급차가 장모님측을 실어 가고 그정신없는상황에서 사설렉카가 나타나 판단도 안되는 상황의 장모님에게 교통에방해되니 차떠가야한다며
어디로가져간다 연락처도 안주고 떠가 나중에 경찰로 차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경찰의말대로라면 트럭차주의 과실이 인정된점 다만 과실비율이 우리쪽이 100:0이란게 없다는 경찰의말에 수긍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입원중이시니
치료비및 차에대한 비용(현재폐차/수리비1,000만책정나와서) 이걸 봄사에서 해결해주는지 아님 민사를가야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과실비율이 산정안되서로 각각
자신들 봄사접수 처리중입니다.
사진첨부합니다.
없으시면 도로교통법으로...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실이 붙어요~
블박없음 100:0이란게 없습니다
(정차된차,뒷방 외)
장모님차는 블박영상이 녹화가없더라고요.
상대차주가 동의하면 영상 얻을수 있을텐데요
차주가 거부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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