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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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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05 17:29 답글 신고
    CCTV 화면에 시간 찍히면 신고 가능합니다.
  • 레벨 훈련병 깔쌈도령이 19.10.05 18:03 답글 신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19.10.05 17:56 답글 신고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인정해주면 다행이네요. 일단 접수해보세요.
    단, 앱으로는 접수가 안되고 국민신문고로 하셔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앱으로 안하면 인정안해주는 곳이 있어서
    그 점을 염두해두세요.
  • 레벨 훈련병 깔쌈도령이 19.10.05 18:03 답글 신고
    아..국민신문고에 따로 신고해봐야겠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10.05 21:20 답글 신고
    새내기 과학자인 케삼이한테 인도주차는 이렇게하는거다..라고 배우는중인듯!
  • 레벨 소위 2 용성짱 19.10.05 21:33 답글 신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대신 과태료 부과 담당자에게 설명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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