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담배꽁초 무단투기), 동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5만원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5 + 5 = 10만원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담배 20갑 날려줍니다.
그러고보니까 그 전에 신호위반까지?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
-> 1분내에 17만원 내는 참시민
물론 도로교통법 조항인 신호위반과 투척은 나눠서 신고 예정입니다!
두개받고 세개받으면 부들거려서 이불킥만
신호 위반까지 하면 ㅋㅋㅋ 그냥 신고 해버리조... 상습적인 것으로
그래서 투기는 블박으로 달리는 도중에 잘 안보이니 안걸려서 과태료 안나가는데, 신호위반하고 깜빡이로 다른걸로 추가되서 과태료가 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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