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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GX531GW 19.10.08 14:40 답글 신고
    위반 날짜랑 시간은 명확합니다.
    뒤에서 블랙박스로 찍은거면 신고가능한데, 보행자입장에서 찍은거라 타 보행자가 찍히지않는한 과태료부과 근거자료로는 활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19.10.08 14:55 신고
    @GX531GW 저거 경찰서마다 다른데 경고하거나 재량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찍은 선생님도 보행자면 인정되어야겠죠.
    가장 정확한건 무슨 신호에 저렇게 넘어갔는지 영상에 나오고 보행자신호에 사람건너가는데 저러면 어느 서에가던 처리됩니다. 사실 이의신청들어와서 법원에서 져서 조심스러운거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경고는 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원사 3 네에네에네엥 19.10.09 03:49 답글 신고
    사진이 보행자 횡단신호에 저러고있는거 자체가 위반이고 사진찍으면 날짜정보 다나오고 구글로보면 위치도 다떠요.
  • 레벨 하사 1 GX531GW 19.10.09 04:30 신고
    @네에네에네엥 경찰이 명확한 위반이 아니랍니다.
  • 레벨 훈련병 지랄들하요 19.10.08 15:33 답글 신고
    이천 하이닉스앞 신호등이네요 ㅋ 그보다 건너편에 Txx회사분들 아침 출근길에보면 불법좌회전 엄청만이해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안됨 ㅠㅠ
  • 레벨 하사 1 GX531GW 19.10.09 04:31 답글 신고
    아 많이봐요 .....ㅠㅠ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10.09 13:25 답글 신고
    화물X에 양아치를 대표하는 색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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