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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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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블랙박스로 찍은거면 신고가능한데, 보행자입장에서 찍은거라 타 보행자가 찍히지않는한 과태료부과 근거자료로는 활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찍은 선생님도 보행자면 인정되어야겠죠.
가장 정확한건 무슨 신호에 저렇게 넘어갔는지 영상에 나오고 보행자신호에 사람건너가는데 저러면 어느 서에가던 처리됩니다. 사실 이의신청들어와서 법원에서 져서 조심스러운거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경고는 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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