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치료해주기 때문에
따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청구할 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검색좀 해보니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란것이 있더군요!
1급에서~14급까지 급수에따라 치료비를 주는?
그리고 또 알아낸 사실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분중에는 2009년 전에 가입한 실비는 상해의료비라고
자동차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를 전액해서 내가낸 금액이 0원인데도
이실비가 있으면 제가 치료받은 총금액의 50%를 주는 어메이징한 보험이 있더라구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교통사고후 상대보험사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 또는 실비로 청구할수있는데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그리고 2009년 전에 가입한실비 상해의료비 두가지 뿐인가요?
2009년 이후에 가입한 실비로는 청구할수없나요?
혹시 경험있으신 보배성님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십송!
청구시 보험금 수령가능,자부상치료비는 과실무관
부상등급과 가입금액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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