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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0.10 22:12 답글 신고
    실비부분에서는 상해통원의료말고 상해치료비라는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가능 했으며 해당 담보 있을 경우 지급결의서에 표기된 금액의 50% 보험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운전자보험에 있는 부상치료비는 치료비 보장이 아니라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 레벨 이등병 아방가르다 19.10.10 22:16 답글 신고
    그 말씀하신 상해치료비 특약은 현재는 없고 2009년 전에 가입한 실비 만 해당되는 거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0.10 22:17 신고
    @아방가르다 현재는 판매하는 보험사가 없고 2009년 이전에 실비가입 하였더라도 특약 선택사항이라 없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험증권과 해당상품에 대한 약관 확인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아방가르다 19.10.10 22:18 답글 신고
    그럼 운전자보험 부상치료비만 청구할수가 있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이등병 강싴 19.10.11 03:24 답글 신고
    일반상해의료비 가입자는 지급결의서 첨부하여
    청구시 보험금 수령가능,자부상치료비는 과실무관
    부상등급과 가입금액 수령가능
  • 레벨 이등병 아방가르다 19.10.19 15:53 답글 신고
    답변감사드립니다 강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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