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사고가 났어요
저는 직진해서 출구를 나가려던 길이였고
좌회전하려는 차가 제차를 못봣는데
냅다 박았습니다
과실은 상대방7 저 3 이렇게 나왓구요
서로 대인은 하지 않고 대물만 하기로 합의를 봣는데
제차는 수리비만 거의 300이 나올정도로 좀 손상이 심했네요ㅠㅠ
팔도 좀 저리고 그냥 대인접수 할걸 싶은생각이 이제와 드네요
저도 과실이 나온거기때문에
합의금은 따로 나오지 않죠???
그냥 서로 수리비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는건가요??
과실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영상 올리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서로 대인없이 처리했으면 할증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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